[보도자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 위한 한국NCP 진정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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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02 11:29조회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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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옵티칼_NCP진정_241001.hwp (554.5K) 275회 다운로드 DATE : 2024-10-02 1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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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한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 책임져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한 지 269일째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일방적으로 청산한 일본 자본 니토덴코는 “고용관계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용승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용승계 대상 기업인 한국니토옵티칼의 제품을 납품받는 LG디스플레이는 자기 공급망에서 발생한 문제에 방관만 하고 있다.
니토와 LG디스플레이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기업활동으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면, 그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등의 위협을 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고용상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통보, 협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도록 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니토는 청산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의 어떤 조항도 따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사전 통보도, 의미 있는 협상도, 의견 개진도 하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났다. 그야말로 외투 자본의 ‘먹고 튀기’의 전형이었다. 심지어 니토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중국 물량 이전 등을 통해 민주노조를 협박했다는 대화를 주고받기까지 했는데, 이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는커녕 부정적 영향을 극대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LG디스플레이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에서 계속 생산해달라고 요구했다. 거래관계 변경의 창구는 니토덴코였다. LG디스플레이는 ‘납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집단해고 문제에 어떤 조처도 안 했다.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노동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완화하려는 아무 노력도,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니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쳤다.
이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니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를 한국NCP에 진정한다. 각국 NCP는 다국적기업에 가이드라인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인권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국NCP는 한국에서 ‘먹튀’를 벌인 니토덴코 자본과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방기한 LG 자본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먹튀’ 피해를 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는 지금도 명확하고 간단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 노동자 구제책을 마련하라. 그 대책은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다.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하다. 니토덴코가 고용승계 결단을 내려 사회의 정의를 바로 잡을 것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요구한다.
2024년 10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한 지 269일째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일방적으로 청산한 일본 자본 니토덴코는 “고용관계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용승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용승계 대상 기업인 한국니토옵티칼의 제품을 납품받는 LG디스플레이는 자기 공급망에서 발생한 문제에 방관만 하고 있다.
니토와 LG디스플레이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기업활동으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면, 그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등의 위협을 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고용상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통보, 협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도록 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니토는 청산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의 어떤 조항도 따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사전 통보도, 의미 있는 협상도, 의견 개진도 하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났다. 그야말로 외투 자본의 ‘먹고 튀기’의 전형이었다. 심지어 니토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중국 물량 이전 등을 통해 민주노조를 협박했다는 대화를 주고받기까지 했는데, 이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는커녕 부정적 영향을 극대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LG디스플레이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에서 계속 생산해달라고 요구했다. 거래관계 변경의 창구는 니토덴코였다. LG디스플레이는 ‘납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집단해고 문제에 어떤 조처도 안 했다.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노동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완화하려는 아무 노력도,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니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쳤다.
이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니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를 한국NCP에 진정한다. 각국 NCP는 다국적기업에 가이드라인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인권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국NCP는 한국에서 ‘먹튀’를 벌인 니토덴코 자본과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방기한 LG 자본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먹튀’ 피해를 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는 지금도 명확하고 간단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 노동자 구제책을 마련하라. 그 대책은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다.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하다. 니토덴코가 고용승계 결단을 내려 사회의 정의를 바로 잡을 것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요구한다.
2024년 10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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