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선 집 앞이 성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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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18 16:22조회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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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집 앞이 성역인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 활동 비난 보도 도배…반론권 전무
정의선 감싸기 급급한 언론…양재동 로비에 저널리즘 파나
18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의 노조 활동이 이번엔 ‘민폐 시위’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도배됐다.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지회가 피케팅 등 노조 활동이 ‘민폐’라며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다. 모든 보도 내용과 사진이 천편일률적이다. 사진 역시 회사 제공이다. 현장 취재 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증거다.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이 ‘보도 로비’를 하고, 언론이 ‘받아쓰기’하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민폐 시위’라는 것은 없다. 시위와 집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은 집회신고제 국가다.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는 절차에 따라 집회를 신고하고, 진행했다. 이 활동에 불법이 있다면 불법을 짚어라. 단지 ‘됐고, 시위는 그냥 싫다’는 논조로 보도하는 행태는 저널리즘과 민주주의를 해하는 행위다.
참고하라. 시위는 본질적으로 불편을 발생시킨다. 힘없는 약자는 군중으로 모여야만 주장을 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한 장소에 모이면 교통 및 생산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는 방해를 받는다. 약자들은 또 이를 수단으로 삼아 주장의 관철을 시도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다.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의 의견 표출과 개진이 없으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집회 시위는 민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폐는 과연 누가 끼치고 있는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는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정 회장은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대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최종 권한자를 향한 의견 표출 당연한 일이다. 규탄 대상으로 삼은 정 회장은 2023년 계열사로부터 122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의 2022년 연봉은 전년 대비 56%가 인상됐다.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민폐’는 누가 끼치고 있는가. 언론은 사회적 부의 재분배 관점에서 이 사안을 고민이라도 해본 적은 있는가. 언론에 강조한다. 양재동 보도자료 받아쓰기 그만하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보고, 직접 취재하라.
금속노조와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 조합원들은 정당한 보상과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트랜시스는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 그래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분노는 사측이 키우고 있다. 파국을 부르지 말라.
2024년 11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