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 관련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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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1-23 13:35조회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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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 관련 입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파업에 나서자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조정중재특별위원회(조정중재특위)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광주광역시는 1월 22일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에 당사자 의견 청취 자리 참석을 공식요청했다. 이에 우리는 의견 청취 자리 참석할 것이며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사민정협의회 및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현대자동차 등 주주단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언론에 “노조 결성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고,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1대, 2대 주주인 주주단도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내세워 노동3권을 부정한 바 있다. 이러한 노조 혐오와 노동3권 부정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조정중재특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조를 배제하는 또 다른 거수기가 될 것이다.
둘째, 조정중재특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3권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이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상생협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와 주주단, 광주시는 노조결성과 파업이 상생협정서 준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생협정서를 위반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그들이다. 그들은 무노조, 무파업을 주장하는 근거로 상생협정서에 명시된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까지로 한다”를 들고 있다.
이 문구는 당시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임단협 5년 유예”를 들고 나왔다가 헌법의 노동3권과 노조법 위반이 명백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임단협 5년 유예”를 폐기하고 수정한 내용이었다. 즉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광주시와 현대차도 받아들이고 당시 노사민정 위원들도 인정한 것이다. 더구나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속 결의] 5항에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로 관련 제반법령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상생협정서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반법령인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다른 제반법령인 노조법 제30조 제1항은 “노사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생협의회 운영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노동조합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인 상생협의회와만 근로조건을 협상해야 하니 노동조합과는 그 무엇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용자와 주주단 행위는 상생협정서 위반하는 것이다.
상생협정서에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거나, 파업을 금지하는 문구가 단 하나도 없는데 무노조, 무파업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상생협정서는 헌법에 반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상생협정서에 따르더라도 임금 등 노동조건을 노동조합과 협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조정중재특위는 노동조합도 상생의 대상이자 노동조합의 사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하며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조정중재특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019년 1월 31일 체결한 상생협정서는 주44시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초임연봉은 3,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완성차에 비해 낮은 임금은 주거 등 사회적 임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2021년도에 입사자의 2024년도 주44시간 연봉은 2,829만원이고 사측이 주장하는 각종 격려금 합계 570만원을 더하더라도 3,399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입사 4년이 지나도 주44시간 연봉이 3,500만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개인이 받는 사회적 임금도 370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주거지원비 3,432,000원 /문화바우처15만원 /건강검진비 2년 1회 25만원)
상생협정서에서 임금임상은 소비자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결정한다고 했지만, 상생협의회는 해마다 물가인상률만큼만 인상했다. 초임시급은 2021년 10,500원, 2022년 10,500원, 2023년 10,770원, 2024년 10,770원이었다. 최저임금과 광주시 생활임금은 해마다 인상되었지만 광주글로벌모터스 초임시급은 2년에 한번 인상됐다. 이에 따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초임과 법정최저임금,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시급 추이를 비교해보면 광주글로벌모터스 임금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졌다. 2021년에 초임시급은 최저임금보다 1,780원이 많았지만, 2024년에는 910원 많았을 뿐이다. 광주생활임금과 비교하면 2021년에는 301원 적었지만 2024년에는 1990원 적어, 차이가 아주 커졌다.
사측이 언론에 흘린 연봉은 착시 효과를 부른다. 그것은 주 44시간 기준이 아니라 주말 특근까지 주5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의 결과이다. 적정노동시간이란 광주형 일자리 의제와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격려금(상생기여금)에 대해서 잔업특근 참여율에 따른 차등지급액을 더 크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종업계에도 없고, 적정노동시간에 반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노사민정 중재특위는 광주형일자리 의제와 상생협정서에 명시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에 맞게 광주글로벌모터스 청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 달에 1만대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완성차 공장은 유지되기 어렵다. 지금의 연 5만 대에서 연 15만 대 생산하는 공장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GGM의 미래는 어둡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대차의 투자와 판매망 확대 등 노력이 필수적이다. 최소 두 차종 이상을 양산해야 가능하다. 노동조합은 누구보다도 생산 확대를 바란다. 그런데 사측은 노조가 2교대로 재편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노조 핵심 요구중에 ‘2교대 전환을 위한 TFT 구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고 언론에 ‘노조가 반대해서 2교대 전환이 실패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측의 2교대 전환 계획은 무계획적이다. 인원을 채용해서 2교대로 생산 캐파를 늘렸다가 차량이 안 팔리면 ‘무급 휴직’을 하는 게 사측의 계획이다. 법적으로 평균임금 70%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말이다. 이런 식으로 경영해도 되는가?
금속노조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개별 노사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상생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노동조합은 상생 대상이 아니고, 노동조합 사내활동을 탄압하는 회사에 맞서 파업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상생협정서와 달리 노동조합과 협상하면 배임죄가 될 것이라는 사측과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사민정 조중중재특위가 나섰다. 조정중재특위가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노동3권을 인정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과등 실질적 협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3권은 현대사회에서 유예할 수 없는 노동인권이다. 조정중재특위가 사용자와 주주단처럼 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노동3권을 부정한다면 노동조합이 선택할 길은 투쟁뿐이다.
2025년 1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 첨부 : 광주글로벌모터스 단체교섭 및 노사 현황 / 상생협정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