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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누가 노동자를 죽이고 있는가 - 중대재채처벌법 시행 3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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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1-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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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노동자를 죽이고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에 부쳐

국가는 법을 집행할 생각이 있는가.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의지는 있는가. 지금도 누군가는 퇴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적용 대상 사업장 산재 사고로 노동자 1,2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기소가 이뤄진 사고는 35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솜방망이다. 실형은 5건, 집행유예 비율이 74%에 달한다. 명백한 기업 살인에 고용노동부와 검찰, 사법부는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국가의 직무유기다.

죽음은 더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조선소에서, 아리셀 같은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금속노조가 확인한 바 2024년에만 조선소 노동자 28명이 사망했고, 이중 하청노동자가 24명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죽음은 더 많을 것이다. 이토록 잔혹한 기업 살인에 국가기관은 무얼 하고 있단 말인가.

원청과는 관계없다, 작업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쏟아지는 궤변을 국가가 수용한 탓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까닭이다. 법 엄정 집행에 이어 노동자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자본이 노동자 사망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 정부는 “사망자 감축” 따위 성과로 늘어놓지 말라. 단 한 명도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생명과 안전을 사업 활동에 최우선으로 두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을 샅샅이 찾아 더 낮은 곳의 노동 환경을 감독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막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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