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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동희오토 중노위 교섭단위분리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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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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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6월 17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더 이상 동희오토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중노위의 교섭단위분리 초심유지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는 동희오토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 대해 ‘초심유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 분리 인용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1월 말 동희오토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희오토는 자신이 ‘진짜사장’이 아니라며 교섭을 전면 거부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개정노조법 시행 직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고,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희오토의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달리,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노동강도 완화, 고용안정 등을 실질적 교섭의제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분리의 정당한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지방노동위 판정서 송달 직후 5월 11일, 금속노조는 동희오토에 다시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희오토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자신이 ‘진짜사장’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핑계로 또다시 교섭을 거부했다. 하지만 오늘 중앙노동위원회는 동희오토에게 금속노조와 원청교섭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확인해 주었다.


동희오토가 ‘진짜사장’이라는 사실은 굳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확인받을 필요도 없었다. 하청업체는 원청 동희오토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동희오토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신청하면서 버틴 것은 어떻게든 사용자 책임을 뒤로 미루려는 전형적인 ‘교섭지연전술’이었다.


동희오토는 올해 내내 제 책임을 부정하면서 시간만 끌어왔다. 사용자 책임을 피하려는 얄팍한 수작은 이제 멈춰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동희오토는 이제라도 자신이 ‘진짜사장’임을 시인하고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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