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제법에 따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항해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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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12 14:00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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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5월 12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국제법에 따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항해를 보장하라!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빼앗은 외교부를 규탄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무차별 폭격과 봉쇄로 수많은 민간인과 노동자, 심지어 많은 어린이와 여성들까지 목숨을 잃고 있으며 병원과 학교, 피난처마저 공격받고 있다. 식량과 의약품, 전기와 식수 공급이 차단된 채 주민 전체를 굶주림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명백한 집단적 처벌이며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단순한 ‘분쟁’이나 ‘충돌’로 부를 수 없다. 이는 국가권력을 동원한 조직적 학살이며,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전쟁범죄이다. 금속노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민간인 학살과 점령,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지난 5월 8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활동가 김동현이 자유선단연대(FFC·Freedom Flotilla Coalition) 구호선단 '키리아코스 X호'에 탑승해 가자를 향한 항해에 나섰다. 지난 5월 2일 출항한 해초, 승준에 이어 또다시 한국인 활동가가 가자로 향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들의 항해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인권 이사회(UNHRC)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며, 군사 공격의 즉각 중단 및 인도적 지원이 방해 없이 전달되도록 보장할 것을 추가적으로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해상봉쇄 및 침략전쟁에 항의하는 대신, 인도적 구호를 위해 출국한 해초 활동가의 항해를 막기 위해 '안보와 법치'를 내세워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러한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는 본질적으로 평화 활동가의 인도적 활동을 봉쇄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탄압에 다름없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봉쇄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여권을 봉쇄했다. 금속노조는 이 부끄러운 조치를 규탄한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두 차례 총파업으로 팔레스타인 연대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듯, 금속노조는 학살에 맞서는 국제 노동자 연대의 대열에 서 있다. 집단학살이 종식되고, 팔레스타인이 온전한 해방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항해는 계속될 것이고, 금속노조의 연대도 계속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가자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외교부는 즉각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복구하라!
2026년 5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