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강 또 폭발사고...안전공업 참사 잊은 사측과 직무유기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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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08 13:01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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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북지부
후속 보도자료
5월 8일 배포 | 지부장 차덕현 | 대표전화 063)243-2009 | 담당: 전북지부 최정연 노안국장 010-6626-1104 metaljb12@gmail.com
“사람이 죽어야만 중대재해인가?”
㈜일강 또 폭발사고 발생
사고 몇 시간 만에 설비 재가동 강행
“노동부, 24시간 비상전화도 안 받아” 직무유기 규탄
개요
■ 일시: 2026년 5월 8일(금)10:00
■ 장소: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 순서: 발언1. 심승보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장
발언2.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발언3. 박상준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기자회견문 낭독※기자회견 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 면담 진행.
■ 문의: 전북지부 최정연 노안국장 010-6626-1104
1년 사이 세 차례나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한 김제 소재 ㈜일강에서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나, 사측은 사고 발생 몇 시간 만에 설비 가동을 강행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노조)는 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잊은 사측과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과 작업중지 명령을 촉구했다.
■ 화재 흔적도 안 가신 현장에서 ‘강제 가동’… 사측은 ‘30만원 포상금’으로 기만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밤, ㈜일강 2공장에서 유압유 폭발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사측은 사고 원인 규명이나 안전조치 없이 불과 몇 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8시 30분부터 해당 설비를 재가동했다.
특히 이날 발언자들은 사측의 천박한 안전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은 “사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화재를 진압한 일부 직원들에게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며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호도하려 한다”며 “돈 몇 십만 원으로 현장의 안전 문제를 덮으려는 행태는 최악의 기만”이라고 분노했다.
■ “노동부는 폭탄 돌리기 중”… 24시간 신고전화 ‘먹통’ 확인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뒤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와 익산지청 당직실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아 국가 대응 체계가 마비되었음이 확인됐다.
심승보 금속노조 일강지회장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기 전에 대책을 찾자는 지회의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요구에 사측은 ‘중대재해가 아니다’라는 오만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사람이 죽어야만 중대재해인가? 노동자의 생명권은 사측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 제2의 안전공업 참사 우려… “노조 참여하는 정밀 진단 필수”
박상준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은 과거 전주페이퍼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 사무처장은 “사측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길 것이기에,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근거로 조사해야만 명확한 안전진단이 가능하다”며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이들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강의 공개 사과 ▲ 일강자본에 특별감독에 준하는 기획감독 실시 ▲안전진단 시 노조 참여 보장 ▲노동부의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 재구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참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당한 비극이 일강에서 되풀이되게 둘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을 때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7월 19일 유압배관 노후 설비로 인한 유압유 폭발 화재]
2025년 8월 20일 지게차로 용해로 운반중
화재 발생
2026년 4월 28일 유압유 커플러 이탈로
유압유 폭발 화재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 면담 요구안
1. 일강자본에 특별감독에 준하는 기획감독 실시
-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뿌리부터 파헤치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엄단 : 반복적인 화재와 설비 노후화 방치는 명백한 산안법 위반이다. 현장 정밀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 입건 및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기반의 관리체계 점검 :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사태임. 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법인과 경영진에게 강력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사고 재발의 뿌리를 뽑아야 함.
2. 모든 설비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진단명령(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
① 설비 및 기술적 측면의 개선
-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설비의 결함을 진단하고 물리적인 방호 조치
- 유압 계통의 근본적 보강: 커플러 풀림 방지를 위한 풀림 방지 너트(Locking nut) 도입, 노후 호스의 교체 주기(Life-cycle) 설정, 고압 분사 방지막(Shield) 설치 등 기술적 대책 확립
- 유압유 미스트 제어 : 유압유 누출 시 즉시 설비 전원을 차단하는 인터록(Interlock) 시스템과 연동된 압력 감지 센서의 적정 위치와 사양 등의 기술 지도
- 점화원 차단 : 주조 공정 특성상 고온의 열원이 상존하므로, 유압유가 비산하더라도 열원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방화벽 설치나 난연성 유압유로의 교환 적정성을 검토
② 관리적·시스템적 측면의 개선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을 넘어, 사람이 기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③ 위험성평가의 내실화
기존의 형식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위험 요인 발굴 체계를 구축
3. 하우징 설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정밀 안전점검 요구
- A동 12대
- B동 6대
-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정밀 안전점검과 기술 지도 : 단순 서류상 안전관리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개선 조치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필요.
- 유압 라인 전수 조사: 커플러뿐만 아니라 호스 노후화, 압력 조절 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비상 정지 장치 및 누출 감지 : 유압 저하 시 설비가 즉시 정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누출 감지 센서가 있는지 확인.
- 표준 작업 지침서(SOP) 준수 여부 : 주조 공정 시작 전 점검 리스트에 유압 계통 점검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확인.
- 유압 설비 정밀 진단 :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점검이 아닌, 압력 테스트 및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한 비파괴 검사 수준의 점검
4. 안전관리 강화 및 노조 참여 보장
- 안전진단 전 과정 참관: 하우징 설비의 전문 안전진단 시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노조 간부의 참관을 보장하여 진단의 객관성을 높임.
- 정보 공유의 의무화: 설비 결함 이력, 사고 사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등 관련 데이터를 노조에 투명하게 공개함.
5. 화재폭발 당시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 행사, 대피후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 1588-3088,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당식실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음.
- 비상 상황 시 24시간 즉각 대응 체계가 마비되었음이 입증되었음. 고용노동부는 당직 체계 및 긴급 신고 전화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공백 없는 24시간 '골든타임 대응 매뉴얼'을 재구축
전북지부
기자회견문
5월 8일 배포 | 지부장 차덕현 | 대표전화 063)243-2009 | 담당: 전북지부 최정연 노안국장 010-6626-1104 metaljb12@gmail.com
불타는 공장은 노동자의 무덤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운좋게 살았다’며 가슴을 쓸어 내려야 하는가!
지난 4월 28일 밤 11시 40분경, 김제 일강 2공장 주조 A동에서 또다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유압유 커플러 이탈로 분출된 기름이 고온 설비에 닿아 발생한 이번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이 아찔한 사고 앞에서, 사측과 고용노동부가 보여준 행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1. ‘생산’에 미친 사측, 노동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4월 29일 일강지회는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사측에 임시산보위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측은 "중대재해가 아니다"라는 법 조항을 핑계로 거부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인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사측은 화재의 흔적도 채 가시지 않은 현장에서 설비 가동을 강행했습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진단이나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중대재해입니까? 4명의 노동자가 병원에 실려 가고 공장이 불탄 이 상황이 사측에게는 그저 '사소한 해프닝'입니까?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기만하고 오직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된 일강의 파렴치한 민낯입니다.
2. 고용노동부의 방관은 '직무유기'이며 '미필적 고의'다.
화재폭발 당시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 행사, 대피후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 1588-3088,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당식실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장을 방문한 감독관의 행태는 더욱 분노스럽습니다. 화재 현장을 그저 '둘러만 보고' 아무런 행정 조치 없이 떠난 감독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시 기계를 돌려야 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국가가 노동자의 보호막이 되기를 포기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3. 예견된 인재(人災), 일강은 '시한폭탄'인가?
일강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19일: 유압배관 노후 설비로 인한 유압유 폭발 화재 발생
2025년 8월 20일 : 지게차를 이용한 불안정한 용해로 운반중 화재 발생
2026년 4월 28일 : 또다시 반복된 유압유 폭발 화재
2025년 금속노조 설립 이전 현장에는 크고 작은 유압유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초등대처가 큰 불길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노후화된 하우징 설비, 공장 내부에 가득한 기름때와 먼지, 일강은 지난 대전 안전공업 참사의 원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유압유는 고압 분사 시 낮은 온도에서도 폭발적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설비 개선을 외면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범죄 행위입니다.
일강지회는 더 이상 동료들이 위험 속에서 일하게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일강은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노후 설비 전면 교체 및 안전 관리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사측은 법 조항 뒤에 숨지 말고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강제 가동 중단하고, 하우징 일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일강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발동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기만적인 태도를 멈춰라. 일강지회는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그날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