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 관련 NCP 공정평가 및 대화주선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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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08 17:25조회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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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 관련 NCP 공정평가 및 대화주선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OECD 가이드라인은 '비사법적 분쟁해결'이 핵심이다
산자부는 법정에 갇힌 NITTO를 'NCP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라
NCP(OECD 국내연락사무소)는 OECD 가입국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분쟁해결기구이다.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국내법의 틀을 벗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국 NCP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갱신된 OECD가이드라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락국 정부에게 “구속력 있는 약속”과 NCP의 “중추적인 역할” 등 'NCP 절차 강화'를 주문했다. 여기서 "구속력 있는 약속'의 핵심"은 NCP의 “비사법적 분쟁해결 매커니즘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것이다. NCP는 ‘당사자 간 대화주선’을 통해 갈등과 인권침해 상황이 법적분쟁에 이르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NCP는 처음 설치된 200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신청 건이 30건, 이 가운데 조정에 따른 합의종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단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아 왔다. 2025년 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NCP의 방만한 운영의 원인으로 ▲전문 역량과 경험 있는 노동-인권 분야 관계자를 배제한 점, ▲NCP위원의 과반인 정부위원을 산업부에서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NCP 위원이 선정하도록 해 정부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점, ▲이의제기 신청 후 가장 중요한 1차 평가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무국에 위임한 점 등을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한국NCP 개선이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권위 권고 후에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한국NCP에 진정한 사건이 '대화 주선'없이 종결될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해당 진정 사건은 2024년 10월,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모회사인 다국적기업 NITTO를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CP에 진정한 사건(이하 NITTO 사건 )이다.
NCP절차는 진정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1차 평가를 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등 절차상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한정된 기한임에도 NITTO 사건은 제기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마저도 종결 기한인 2025년 12월 22일까지 '당사자 간 대화 주선'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화 주선'은 커녕, 한국 NCP위원들은 피신청인 NITTO 측을 직접 대면하지도 못했다. "비사법적 분쟁 절차"임에도 법정과 똑같이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 서면 제출로만 응수하는 NITTO의 행태에도 한국NCP는 당사자 참여를 끌어낼 방안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NCP절차 동안 입막음소송(SLAPP)은 더욱 늘어났다. NITTO는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통해 한국에서 채권-부동산 가압류에 이어 4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도 모자라, 일본에서도 일본 시민들의 연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2건 제기했다. NCP절차 진행 중 소송 등 기업의 보복 행위로부터 이의신청인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NITTO의 SLAPP소송에 대한 한국NCP의 보호조치는 현재까지도 전무하다.
NITTO 진정 사건은 한국NCP 운영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지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600일,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통해 다국적기업 NITTO의 횡포를 온몸으로 알렸다. 노동자들이 가슴 아픈 기록을 쌓는 동안 국내의 법제도와 국제규범으로도 대화의 장을 한 번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법제도가 다국적기업의 횡포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는 뼈아픈 증거다.
아직 기회는 남았다. 노동자들의 연장 신청으로 6월 22일까지 NCP절차가 연장된 지금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온몸으로 인권침해 현실을 알려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글로벌 자본의 횡포 앞에 법과 제도가 무력하지 않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한국NCP 주무부처장인 산자부장관에게 재차 촉구한다. 산자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으로서 '인권침해 구제'라는 OECD 가이드라인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NITTO 진정 사건이 종결에 이르기 전에 한국NCP가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할을 촉구한다.
아울러 'NITTO'에도 재차 촉구한다. 다국적기업 NITTO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사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NCP절차에 성실히 임하라.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OECD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으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제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NITTO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이다. NITTO는 조속히 한국NCP절차에 참가해 당사자 간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단, 더불어민주당 외투기업노동자 보호제도개선특위, 금속노조, 손잡고는 한국NCP가 제 기능을 되찾고 국제규범과 인권을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의정활동과 현장활동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더불어민주당 외투기업특위, 금속노조, 손잡고
[개요]
■ 제목: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 관련 NCP 공정 평가 및 대화 주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8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더불어민주당 외투기업노동자보호제도개선특위, 금속노조, 손잡고
■ 순서
① 기자회견 취지 소개 : 이용우 의원
② 연대사 : 박지혜 의원
③ 조정절차 진행 건 대표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발언
④ 인권위권고 의의와 이행 촉구: 박래군 손잡고 대표 발언
⑤ 현장 당사자 발언 :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 문의: 권능현 조직국장 010-9488-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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