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지엠 2차 업체 임금체불...대통령 임금체불 근절 선언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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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08 14:21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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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8_한국지엠2차업체임금체불기자회견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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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지엠 2차 업체 임금체불...대통령 임금체불 근절 선언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한국지엠 2차 업체 또다시 반복된 임금체불 사태,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선언 현실화를 촉구한다!
제조업 노동자의 제대로 된 인건비 지급을 규제할 법·제도적 장치 필요성 절박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며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간 바 있다. 하지만 언론의 수선스러움에 비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싸늘하기만 하다. 임금체불 발생 시 처리 과정은 여전히 늦춰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초 한국지엠 부평공장 2차 하청업체 피디에스(PDS)에서 발생한 8억 원대 임금체불 사태가 그 단적인 예이다. 하청업체 변경으로 기존 업체가 청산해야할 노동자 40여 명의 한 달 치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디에스 업체 김선우 대표는 관리자를 통해 "회사 사정상 지급할 수 없으니 정부 대지급금을 받으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다. 분노한 노동자들의 노동부 진정 이후에야 부랴부랴 3억 7천여 만원의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촌극을 벌였을 뿐, 체불 임금은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한국지엠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업체인 도원에서도 퇴직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다. 생산 공급망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할수록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불법행위는 만연하다. 하청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어 원하청의 이윤을 보장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원청인 한국지엠은 그간 철저히 방관자적 태도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건설업의 경우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철저한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과의 전쟁’ 선포가 단순한 행정서류 들추기나 호들갑에 그치지 않으려면, 산업 공급망 단계에서 체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도려내야 한다.
나아가 대지급금 제도가 악덕 사업주들의 체불 회피용 '요술 방망이'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제조업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고의적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를 엄벌하고, 대지급금 악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
하나. 원청 한국지엠은 공급망 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즉각 책임지고, 원청의 연대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하청 임금체불 방지법과 '공공에스크로 시스템'에 준하는 임금 직접지급제를 제조업 분야에 즉각 포함시켜, 하청 노동자의 인건비가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법제화하라!
제조업 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근절을 호언장담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8일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
[개요]
■ 제목 : 한국지엠 2차 업체 임금체불. 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 근절선언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8일(수) 11시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KM&I지회/ 동광기연지회/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한국펠저지회/GMTCK지회/부평공단지회, 구미지부 남선오토지회,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 문의 : 금속노조 인천지부 방민희 조직국장 010-3751-7301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김태훈 지회장 010-5517-4337
※ 사진 다운로드 링크 :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ssy_kmwunion_onmicrosoft_com/IgCI5-MG5t--Q4KH4plTus7KAT7er8mRC1d6bmVaRd_ra5k?e=g8yXBc
1. 한국지엠 2차업체 임금체불 경과
[2026년 1월 31일 일요일]
- 한국지엠 2차 업체 주식회사 피디에스는 1월 31일 부 1차 업체인 BTX코리아와의 도급계약이 만료됨.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 임금정산일, 피디에스 J상무, H차장 자금난으로 1월급여와 퇴직금 지급 못할거같다고함. 직원들에게 사업주를 임금체불 신고해달라. 그리고 대지급금 제도 이용하라고 함.
- 1월 급여는 1차 업체에서 정산 받았음에도 대지급금을 최대로 지급받으려면 회사가 지금 지급하면 안된다.
(J 상무 : “우리가 급여를 달라고하면 줄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줘버리면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임금체불발생 4일차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체사건 접수. (대표 진정인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안부장)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임금체불발생 11일차
- 사측 대리인은 매일노동뉴스 공론화로 인해 대지급금 지급 어려울 수 도 있다고 불만 제기.
(H 차장 :
”신문에 그게 나와가지고, 대지급금 지급이 어렵다는거야..“
“우리는 돈받는게 중요한거아니야? 이거를 갖다가 무슨 정의실현을 해서..“
“이제 방법이 없어, 나중에 인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줄수없대. 그래서 아마 (사장이) 파산을 할거같대“)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임금체불피해 12일차
- 1차 진정인 조사.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임금체불발생 19일차
- 사업주가 당일 1월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고 14시까지 임급증 제출을 감독관과 약속.
- 사측 대리인이 12시경 현장방문하여, 1월급여 대지급금 최대수령을 위해 지급 못할거같다는 사업주 입장 재전달.
(H차장 :
“급여를 먼저 주라고 감독관한테 얘기 했다며, 그거를 갖다가 먼저 주게되면은 급여 준만큼은 대지급금을 못받잖아..”
“..그래서 급여 지급을 늦추고 급여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받을 수 있게..” )
- H차장이 처벌불원서 작성요청함.
(H 차장 :
“사장이 나보고 처벌불원서를 갖다가 받아달래“
“지금 사장이 이런 마음도 있어 나 모자란 금액 안하겠단 마음도 있어(법인파산)..그런마음이 있으니까 이거(처벌불원) 받는거야“)
- 1월 임금과 퇴직금 일부 입금되지않음.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임금체불발생 22일차
- 근로감독관, 사업주에게 3월 23일까지 지급하라고 행정지도 함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임금체불발생 24일차
- 사업주가 문자 메시지 발신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임금체불발생 25일차
- 2차 진정인 조사.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임금체불발생 36일차
- 행정지도 기한 만료, 사업주는 지급이행을 하지않음. 근로감독관, 강제수사 진행예고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임금체불발생 43일차
- 처벌 및 구속수사의 압박을 받은 사업주가 1월 급여 전체와 퇴직금 일부를 피해자 전원에게 지급함(지급규모 약 3.7억). 남은 체불임금, 사업주에게 정확한 지급일정을 전달받지 못함.(남은 액수 약 4.4억).
2. 기자회견 발언문
1) 임금체불 경과 및 규탄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종혁 노안부장(피해당사자)
지난 1월 31일,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인 피디에스는 1차 하청업체인 BTX코리아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후속업체로 희망자 전원이 고용승계가 되었으나, 피디에스 소속으로 일했던 수년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되었어야할 1월 급여와 퇴직금 전액이 체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인 김선우는 지급 직전일인 2월 12일까지도 급여정산서를 배부하며 현장노동자들을 안심시켰지만, 지급당일인 2월 13일 대리인을 보내어 임금체불예고를 했습니다. 동료들은 자신 앞에 닥친 무거운 현실을 구정연휴를 하루앞둔 날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더욱 황당하고 분노한 것은 임금체불 사업주와 그 대리인의 태도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많은 상담을 받은 듯 보였고, 임금체불 피해자들에게 “사업주를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어달라” 요구했습니다. 1월 급여는 1차 업체인 BTX코리아로부터 정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항목의 대지급금의 합산인 최대 천만원 한도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1월급여마저도 지급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저희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에서는 해당 사건을 단순 임금체불의 경우로 단정하지않고 부정수급까지 처벌해야한다는 기조로 2월 19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인/피진정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저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1차 업체로부터 정산받은 1월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김선우에게 3월 6일 오후중으로 지급하고 입금증을 제출하라고 구두지시 했고 사업주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또다시 대리인을 피해노동자들이 있는곳에 보내어 근로감독관과 약속한 사항을 무단 파기하고, 되려 처벌불원서를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급여를 단 한 푼도 받지못한 노동자들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파산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는 대리인의 협박성 발언은 가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업주는 법인자산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직후 근로감독관은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행정지도 기한을 사업주에게 부여했습니다. 23일까지 가지고있는 법인자산으로 임금체불액을 선 청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2주의 기간동안 현장의 피해는 늘고, 피해노동자들의 정신은 피폐해져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김선우는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노무사를 고용하여, 대지급금 지급 진행을 해주겠다며 대표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명단을 넘기라고 하고, 모 언론기자를 섭외하여 도와주겠다면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근로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법인자산을 지키기위해서 였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고지한 데드라인이 지나고서야 사업주는 구속수사의 압박을 느껴, 지난 3월 30일 월요일, 1월 급여 전액과 퇴직금 일부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체불총액 8.1억 중 여전히 4.4억이 지급되지 않았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체불액은 전부 해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아무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2연속 임금체불발생(*도원 > PDS)에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법 2,3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장인 한국지엠은 원하청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청 노동자의 피해구제에 하루빨리 나서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임금체불은 절도”라고 한 발언이 선언적인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합니다. 임금체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는 적극 구제하고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원(도원 엔지니어링) : PDS 직전 업체
2) 부품사 위법행위 만연 사례
: 부평공단지회 이지현 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엠 2차 부품업체 노동자이자 지회장인 이지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기계 부속품’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온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금체불 근절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한국지엠 2차 업체 임금체불 사태를 보면서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2019년이었음에도 이 시대에 믿기지 않는 노동조건들 때문이었습니다. 고용은 하루하루 불안했습니다. 퇴근할 때 “내일 나와라, 모레 나와라” 한마디로 내일이 결정되었고, 일하는 중에도 “안되겠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이 현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무시작은 7시였지만 우리는 6시, 6시 반에 출근해 화장실, 탈의실, 작업 현장을 청소했습니다. 무료노동으로 말입니다. 노동조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달에 나일론 장갑 한 켤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호구의 전부였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손가락에 감각이 사라지고, 피가 나도 모른 채 찢어진 장갑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여성 탈의실에 종이박스를 깔고 쉬는게 우리에게 허락된 휴식이었습니다.
휴업수당,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7개의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100% 비정규직 신분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그나마 2020년 노동조합을 만들고 불법행위들은 시정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산업단지의 많은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제조업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은 절도”라고 선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청산율을 높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하청구조 속에 반복되는 폐업과 승계, 그 사이에서 사라지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폐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일만이 아닙니다. 원하청 계약에서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원청의 생산으로 인해 잔업특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사는 적자를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으로 2차 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갉아먹는 구조는, 원청의 책임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무책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는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지엠과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계약이 어떻게 하청 노동자의 임금체불로 이어지는지 즉각 실태조사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제하십시오!
한국지엠은 2차 하청업체에 전가한 운영 손실과 불공정 계약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과 임금을 보장하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싸움입니다. 저 역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규탄 및 부품사 실태
: 금속노조 인천지부 김현동 지부장
이번 한국지엠 2차 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단순히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미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 강제사용과 같은 위법행위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와 같은 멋드러진 이름들을 붙인다 해도 그 안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발언해주신 한국지엠 부평공장 2차 하청업체의 임금체불 사건과, 잔업특근을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의 부품사 현실은 원하청 간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청은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비단 한국지엠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생산 공급망 사슬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업체일수록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불법은 만연합니다. 원청의 무자비한 '단가 후려치기'는 곧바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쥐어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처럼 튼튼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원하청 간의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 하물며 노조조차 없는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당장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드러나지 않는 원하청 간, 사업장 간에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원하청 계약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하청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어 원청의 이윤만 불려주는 구조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장'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목소리를 내고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지만 정부의 시행령이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에스크로(안전결제) 시스템'을 제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도 즉각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원하청의 기형적인 계약 구조 속에서 증발하지 않도록,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싸울 것입니다. 투쟁!
4) 공급망 불법행위 원청 책임 강화 필요성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가장 먼저 바쁘신 시간 쪼개어 이 자리 함께해 주신 공급망 연석회의 동지들, 그리고 저희의 취재요청에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언론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안규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외투 자본인 한국지엠 공급망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착취의 문제입니다.
올해 초, 부평공장 사내 2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4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억 원이 미지급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책임을 회피했고, “정부 대지급금을 받아라.”라는 무책임한 말로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불법과 위법을 감시·감독하고 수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며, 마치 체불을 해결해주는‘컨설팅 기관’처럼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임금을 떼인 노동자는 피해자인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업주는 뒤로 빠지고, 국가가 대신 돈을 지급하는 구조. 그리고 행정기관마저 그 길을 안내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공급망 안에서 임금체불은 반복되어왔고, 그때마다 책임은 아래로, 더 약한 곳으로 떠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M 본사는 ‘Supply Chain Code of Conduct’, 즉 공급망 행동 지침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지엠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원청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은 선언에 그치고, 한국의 현장은 방치되는 이 이중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묻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원청인 한국지엠은 과연 책임이 없습니까? 납품단가는 원청이 쥐고 있고, 단가는 계속 깎이는데, 그 부담은 결국 하청노동자의 임금으로 전가됩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임금체불 근절”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첫째, 제조업 공급망에서도, 노무비용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간착취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어떤 업종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시행령에 떠넘긴 상태입니다. 어느 업종에 적용해야 할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이 당사자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제조업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개별 하청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의 연대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지엠에서 이러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한국지엠은 공급망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원인 규명 및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셋째, 대지급금 제도가 면죄부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책임 행정을 하십시오. 서류가 아니라 현실을 보십시오. 통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공급망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엠지부는 부품사 노동자들을 포함한 한국지엠 공급망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항의 서한
1) 이재명 대통령,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가 꼭 답해주십시오.
○ 수신: 이재명 대통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발신: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
○ 제목: 한국지엠 2차 하청 악덕사업주 엄벌 및 '인건비 직접지급' 등 제도 안착 촉구
이재명 대통령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
저희는 인천에 위치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GM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급망으로 연결된 지엠 및 사내하청, 부품사 등이 모인 연석회의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한국지엠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친환경 미래차로의 전환에 관계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용 안정을 유지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ESG 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을 감시하고,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노력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임금체불과의 전쟁’ 선포와 '인건비 직접 지급'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지엠 현장에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비웃는 파렴치한 임금체불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 '피디에스(PDS)'의 계약해지 과정에서 노동자 40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8억 1천만 원이 체불되었습니다. 사업주 김선우는 1차 하청(BTX코리아)으로부터 대금을 온전히 정산받았음에도, 자신의 법인 자산을 아끼고자 국가 세금인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임금을 은닉했습니다.
나아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당장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파산시키겠다며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강요하는 기만행위까지 일삼았습니다. 구속수사 압박에 못 이겨 3월 30일에야 일부를 지급했으나, 여전히 4억 4천만 원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 참담한 사태는 정부의 '하도급 임금체불 방지법'과 '인건비 직접 지급 제도'가 현장에 얼마나 시급한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도원엔지니어링에 이어 피디에스까지 연속해서 체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한국지엠은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 정책이 제조업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또 다시 임금체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고의로 임금을 은닉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피디에스 사업주 김선우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일벌백계해 주십시오.
하나. 하청 임금체불을 방조하는 원청 한국지엠의 고질적 구조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대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하나. 악덕 업체의 중간착취를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임금체불 방지법'과 '공공에스크로 및 인건비 직접 지급 제도'를 제조업까지 조속히 확대·입법화해 주십시오.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영훈 장관님의 엄중한 선언이 한국지엠 부평공장 현장에서 실현되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6년 4월 8일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 드림
2) 메리바라 GM회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한국지엠 공급망 내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협력사 행동지침' 이행을 촉구합니다.
○ 수신: 메리 바라(Mary T. Barra)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
○ 발신: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
메리 바라 CEO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인천에 위치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GM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급망으로 연결된 지엠 및 사내하청, 부품사 등이 모인 연석회의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한국지엠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친환경 미래차로의 전환에 관계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용 안정을 유지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ESG 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을 감시하고,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노력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글로벌 GM은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며, 공급망 내 인권 보호와 윤리 경영을 담은 '협력사 행동강령(Supplier Code of Conduct)'을 전 세계에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노동자의 인권과 상생을 중시하는 GM의 훌륭한 비전과 원칙을 깊이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이곳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현실은 GM이 약속한 그 가치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저희는 오늘, 겹겹이 쌓인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서한을 드립니다.
올해 1월 말, 한국지엠 부평공장 차체부의 2차 하청업체인 '피디에스(PDS)'가 입찰에서 탈락하며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 치 월급과 수년간 일해온 퇴직금 등 총 8억여 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 진정과 소식지, 언론 접촉, 공장 내 선전전 등 여러 항의 과정을 통해 일부 임금을 돌려받았지만, 아직도 전체 금액은 청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청노동자들에게 8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잇고 내일을 살아갈 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는 처음부터 현장에서 요구해온 퇴직연금조차 가입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는 "돈이 없으니 한국 정부의 세금(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을 받으라"며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항의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이 참담한 일들이 단순히 악덕 하청업체 한 곳만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 한국지엠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 업체였던 '도원엔지니어링' 시절에도 하청노동자들은 똑같이 퇴직금이 체불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청인 한국지엠과 1차 하청업체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청업체에 줄 돈은 이미 다 줬다"며 철저히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위협받는 구조적 한계가 명백함에도, 한국지엠은 그저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회장님, 저희 하청노동자들 역시 GM의 로고가 박힌 자동차를 완성하기 위해 동일한 공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GM의 구성원들입니다. 제도와 계약의 사각지대에서 일한 대가마저 빼앗기는 노동자들을 이대로 외면한다면, GM이 전 세계에 약속한 인권 보호와 공급망 책임이라는 가치도 그저 문서로만 존재하는 공문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저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리고 GM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믿으며 회장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드립니다.
하나. 글로벌 GM 차원에서 한국지엠 공급망 내(피디에스)에서 벌어진 임금체불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진상 파악과 원청 차원의 도의적·실질적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지엠이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멈추고,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흘린 땀의 대가를 온전히 되찾고, 하청노동자들의 삶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현명한 결단으로, 글로벌 GM의 가치를 한국지엠 부평 현장에서 증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