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GGM 농성 100일...'최대주주' 광주시의 정상화 책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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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3-04 15:24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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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260304_GGM천막농성101일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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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04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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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101일
최대주주 광주시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탄압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오늘 우리는 광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10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일이 넘도록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가 최대주주이며 ‘광주형 일자리’라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노사갈등에 대해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뿐 아니라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상생협정서)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노조만의 요구가 아니라 GGM 내부 구성원들까지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실질적인 조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생협정서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미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를 노사상생협정서 위반으로 이해하는 사용자의 해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배제하는 위헌·위법적 해석이다.” 상생협정서 어디에도 노동3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상생협정서를 핑계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노동3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정한 권리이며 정부도 부당한 탄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자리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최대주주 광주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성실한 단체교섭 △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 및 전임자 활동시간 보장 △부당노동 행위 중단. 노동조합은 이것이 보장된다면 생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시는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회사는 “광주시 중재안이 나오면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헌법과 노동권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광주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위원회를 즉각 가동하라.
둘째, GGM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중재에 나서라.
셋째, 최대주주로서 노동권 보장과 상생 모델 회복에 책임을 다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 문제는 단순한 노사갈등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 청년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지역 산업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노동권이 배제된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권 없는 상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십시오.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광주형 일자리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광주시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3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