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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주익 열사 22주기 - 열사의 뜻, 개정 노조법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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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0-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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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의 뜻, 개정 노조법 흔들지 말라
김주익 열사 22주기에 부쳐

김주익 열사와 곽재규 열사가 산화한 지 22년, 너무도 늦게 개정 노조법이 통과됐다. 2003년 10월 17일 김주익 열사는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사측의 노조 탄압과 손배가압류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산 자들은 열사의 뜻을 따랐고, 긴 투쟁 끝에 개정 노조법을 쟁취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개정 노조법을 흔들려고 안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보완 입법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김영훈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어림도 없다. 노조법 개정 전에도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에 맞선 파업 투쟁은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자의 조건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어느 누가 저항하지 않는단 말인가. 헌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했다. 노동자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데 국가는 불법 딱지를 붙이며 공권력으로 유혈 사태까지 만들었고, 이런 역사는 반복돼 왔다. 국민의힘의 노조법 흔들기는 과거로의 회귀다.

한국 사회는 경영 위기만 말하지 경영 실패는 따지지 않는다. 모든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데 그들이 가진 헌법상 권리는 묻지 않는다. 열사는 이 거꾸로 뒤집힌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죽음으로 말했다. 그렇게 노동자와 온 민중이 힘을 합쳐 개정 노조법을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후퇴 시도 당장 그만두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른 행정을 다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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