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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논평]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 국정감사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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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0-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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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채용한 적 있다”
‘별개 법인이라 고용 불가’ 스스로 부정한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는 결자해지하라

3년 만에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가 노동자 앞에 얼굴을 비췄다. 노동자가 대화하자고 600일 동안 고공농성을 해도 끝내 보이지 않았던 그 얼굴이다. 노동자들의 요청은 무시하고, 국회의 소환으로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이배원 대표이사에게서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엿본다.

이배원 대표이사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했다. 일본 닛토덴코 본사 결정 없이 한국니토옵티칼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를 채용한 전례가 있는 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위험성평가를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진행한 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점, 한국니토옵티칼 실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데 노동자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 남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7명의 조합원의 일터 복귀를 묻는 질문에는 “별도의 대표이사와 별도 이사진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두 기업 간 인적 이동을 이 대표이사 스스로 인정한 점을 들어 “앞뒤가 다르다”며 질타했다. 이배원 대표이사 본인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채용이 가능한 조건인데 그 근거를 명확히 대지 못한 것이다.

이배원 대표이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맡았던 후공정이 사양화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2백명에 달하는 한국니토옵티칼 신규채용은 “필요성에 의해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똑같이 닛토덴코의 지배를 받고, 서로 공정이 연결된 ‘쌍둥이 회사’의 숙련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 그보다 필요성에서 떨어진다는 뜻인가. 이배원 대표이사의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으로 가득했다.
이제 일본 본사에 물어볼 것도 없다. 이 대표이사 스스로 일본 결정 없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를 채용한 바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7명의 고용은 이배원 대표이사가 결자해지하면 되는 일이다. 그것이 본인이 강조한 니토 그룹의 인권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노동자들은 3년 동안 고공에서, 거리에서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외쳐왔다. 3년 만에 나타난 대표이사에게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응답하라.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다.

한국니토옵티칼과 닛토덴코 측은 오늘 국정감사로 끝났다고 생각 말라. 종합감사가 남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부 수사가 있으며, 끝나지 않은 금속노조의 투쟁이 있음을 알라.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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