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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GGM, 피케팅 활동 방해하고 노조 고발 '적반하장'...노조, 투쟁 확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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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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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을 폭력으로 침탈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을 고발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강력히 규탄하며 투쟁을 더 확대할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은 오늘 오전 전남 함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사유는 업무방해·기물파손·건조물침입 등 세 가지이다. GGM은 고발장에서 “지난 22일 공장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휘어지며 파손됐다”며 “노조 간부 3명, 조합원 22명이 사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이다. 사측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고발까지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는 좌시하지 않고 파업투쟁, 지역 규탄집회,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이번 폭력사태는 전적으로 사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노조가 진행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피케팅은 노동조합법과 대법원 판례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그런데도 회사 상생안전실장은 폭력적으로 이를 침탈하였다. 그는 노조 지회장을 완력으로 밀쳐 쓰러뜨렸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은 지회장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하며 강제로 끌고 다니는 비인간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장면은 동영상으로 명백히 확인되었다.

사측은 폭력사태에 긴급 대응하고 쟁의행위를 지도하기 위해 사내에 들어간 산별노조 간부의 출입까지 강제로 막았다. 그러나 비종사 조합원과 산별노조 간부의 사내 노동조합 활동 및 출입은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과 대법원 판례로 보장된 권리임을 우리는 다시금 강조한다.

그런데도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적으로 저지하다 발생한 사건을 오히려 먼저 고발하였다. 이는 명백히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 수법이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여 향후 조합원 파업, 광주광역시청 앞 규탄 집회, 고소·고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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