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법원도 인정한 고과ㆍ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책임 다하지 못한 중노위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법원도 인정한 고과ㆍ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책임 다하지 못한 중노위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28 10:29
조회15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법원도 인정한 고과/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노위는 반성하라!
에어로스페이스 사측, 조합원 대상 승진/고과 차별로 금속노조 활동 탄압
부당노동행위 아니라는 중노위 판정 결국 법원에서 뒤집어져
중노위의 직무유기 현장의 피해만 늘려, 지금이라도 제 역할 다해야
금속노조 29일 세종 중노위 앞에서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제목: “법원도 인정한 고과ㆍ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책임 다하지 못한 중노위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9일(금) 11시
■ 장소: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언:
(진행: 금속노조 장석원 기획실장)
1. 모두 발언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2. 지회 입장 발표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김명기 지회장
3. 방산 사업장 노동권 회복 문제 -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미조직국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금속노조 기획실장 장석원 010-9121-2106


○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지난 2015년 한화테크윈 시절부터 사측에 의해 금속노조 조합원을 표적으로 하는 하위 고과 부여, 승진 배제와 같은 노골적인 차별이 진행됐습니다. 목적은 금속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조합원을 이탈시키려는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 금속노조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지회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지난 4월 3일 결국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결정과 함께 2심 법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쟁점인 회사 행위의 '지속성' 문제에 대해 정작 노동위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 매일노동뉴스 2025년 4월 10일자 보도
[‘해 바뀌어도 똑같은 노조탄압’ 대법원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첫 판결] 내용 참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84 )

○ 애초에 노동위원회가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정을 내렸으면 구제받았을 조합원의 고통과 피해가 오랜 법정 다툼을 통해 실익 없이 연장됐습니다. 과거의 피해만이 아니라 현재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중노위의 과거 논리를 반복하며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책임을 지고 회사를 지도하여 노동자의 피해가 최소한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금속노조의 면담 요청을 묵살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금속노조는 29일 세종시 중앙노동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구제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다할 것과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인된 제도의 미비를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존중의 사회와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에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