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차 손배 취하? ‘200억 손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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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27 16:57조회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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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현대차손배관련_250827.hwp (595.5K) 75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7 1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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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손배 취하? ‘200억 손배’ 그대로
극히 일부만 소취하…3조 개정 취지 받아들여 결자해지해야
현대자동차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며 ‘통 큰 결단’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하지만 언론 보도와 달리 법원서 확정된 200억 손배는 회사가 여전히 풀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손배 사건 중 극히 일부만 철회하면서 언론이 추켜세우는 모양에 금속노조와 손배 당사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현대차 교섭에는 손배가압류 철회 요구가 포함돼 있다. 2010년~2013년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투쟁으로 확정된 손배액 원금은 200억 5467만원에 달한다. 확정 시점이 달라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몇백억원에 이를 것이다. 확정 손배에 대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당사자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맞서 진행한 CTS 파업, 시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진행된 희망버스에 대해 청구된 손배 사건은 십여년 간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의 불법 행위는 눈감아주고, ‘억’소리 나는 돈으로 노동자의 삶과 기본권을 짓밟는 부조리에 어느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래서 노조법 개정 요구가 거세졌고, 최근에서야 개정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현대차는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교섭을 통해 200억 손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자해지하라. 그것이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다.
※ 첨부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손배 사건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