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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금속노조, 전 사업장에 폭염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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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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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 사업장에 폭염 대응 지침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등 사업주 조치 요구해야”

○ 금속노조는 8일 전체 사업장에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응 지침’을 하달했다. 폭염에 노출되는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폭염·고열 작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서다.

○ 금속노조 지침 핵심은 개정 산안법에 따라 변경되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무산된 시행규칙을 현장에 강제하는 것이다. 산안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당초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작업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31℃ 이상일 때는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소금과 물도 충분히 갖춰 제공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규칙과 노동자가 안전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을 현장에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지침으로 하청, 특수고용 등 노동자에게도 폭염 시기 작업시간대 조정, 물·그늘·휴식 제공 등 폭염 예방 조치가 전면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점검한다. 특히 이미 법제화된 원청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 용광로, 용선로 등이 있는 고열 작업에는 고열 감소를 위해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 또한 전 사업장에 체감온도별·작업강도별 폭염 작업 규정, 온·습도계 설치 장소 및 측정 방안, 적절한 휴식 범위 등에 대해 노사 합의하도록 했다.

○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옥외 작업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은 조선소다. 이에 금속노조는 오는 14일부터 금속노조가 있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조선소 폭염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 금속노조는 “폭염으로 7일 현재 온열질환자는 859명, 추정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469명, 3명에 비해 급등했다”며 “산안법 39조 개정에 따른 구체적 조치가 유예되는 까닭에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과 작업 중지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이에 금속노조가 전 사업장에 지침을 내려 노동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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