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미지급 청구 광주고법 승소 판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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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19 18:55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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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원고 승소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급하라”
복지기금…상생협력 내걸고 학자금 미지급으로 노조탄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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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미지급 청구
광주고등법원 원고 승소 판결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11시 00분
□ 장소 : 광양제철소 본부 앞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순서 : 사회 최나사로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직국장
발언1. 고미경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발언2. 김찬목 민주노총 광양시지부장
발언3.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김용민 노동안전보건국장, 신필수 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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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4나24172)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나)는 6월 19일(목) 오후 2시께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에서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조합원 473명이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사건번호 2024나13310)소송에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되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두 사건은 2024년 대구지법과 순천지법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2. 포스코와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금)은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을 배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2천3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자 중 6백명이 넘는 조합원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포스코는 복지차별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소송을 철회시키는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원고측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금액 7억1천5백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 366명이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금액 20억 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2차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고용노동부의 차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국가인원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등이 있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6월 20일(금) 오전 11시 00분에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포스코가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자 노조탄압입니다.
5. 학자금, 복지포인트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24일 : 포스코는 포스코 본사에서 포항·광양지역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 개최
○ 2021년 7월 23일 : 광양제철소 사내협력사 43개 업체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 목적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 설립
- 43개 사내하청업체 재직중인 노동자 대상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시작
- 학자금 신청받으면서 ‘근속 1년 이상의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기준 명시해 안내
○ 2021년 3분기부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은 포스코의 학자금,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대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포항지청은 1백만원, 여수지청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금이 법원에 이의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 2022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권고
○ 2023년 4월 근로복지기금이 차별시정 이행하지 않아 광양과 포항에서 소송 나섬
○ 2024년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조합원 473명의 학자금 등의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기금은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
○ 2024년 7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3-2민사부(가) 원고 승소
주문 : 포스코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07.01.부터 2024.07.17.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 2025년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다) 원고 승소
주문 : 학자금은 법정이자 12%로 지급, 복지포인트는 법정이자 없이 그대로 지급. 단, 정년퇴사자는 포인트를 줄 수 없으니 현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며 1년간은 법정이자 연 5%로 주되 1년 이상 지체시 연 12%로 지급.
○ 2025년 6월 19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나) 원고 승소
주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액 및 인용액 목록 중 2023년 09월 13일부터 2025년 03월 18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