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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윤석열 정부, UN사회권규약 이행 거짓 보고 규탄 및 정부보고서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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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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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유엔 사회권위에 거짓 보고
국회는 정부보고서 전면 재검토해야
사회권위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권고
 정부, 노조법 개정 거부해놓고 “하청 노동자에 이미 적용”



개요



■ 제목: 윤석열 정부, UN사회권규약 이행 거짓 보고 규탄 및 정부보고서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주관: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실
■ 순서
사회: 김주영 국회의원
취지 발언: 참석 의원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 의미 및 정부보고서 국회 재검토 필요성: 박래군 손잡고 대표
의견서에 대한 금속노조 입장: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
의견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
*기자회견 후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의견서 및 재검토 요구서  전달
■ 문의: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 한국 정부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 규약의 이행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부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발행처 법무부). 지난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의 권고에 대해 2017-2023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 그러나 정부는 정부보고서 가운데 6조, 7조, 8조 비정규노동 및 노동3권과 관련한 부문에서 거짓된 내용을 담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도록 하라’고 지적했지만 전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보고서엔 “하청,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또 대기업 불법파견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법파견 시정을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 밖의 내용에도 정부의 거짓이 많습니다.

○ 정부보고서에 불법파견, 파업권 등 부문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를 가진 곳이 금속노조입니다. 금속노조는 정부의 거짓 보고서로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부 보고서를 수정해야 노동자의 권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손잡고가 분석하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포함해 UN 사회권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권고 이행 실태를 알리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는 각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인권 척도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권고에 대한 정부 보고는 노동자, 전체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합니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합니다.

○ 이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합니다.
 

※ 정부보고서에 대한 손잡고 의견서 당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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