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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포스코의 노조탄압 규탄,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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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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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된 포스코의 노조탄압, 서울고법서 ‘부당노동행위’ 판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금속노조 조합원 12명에 대한 보직해임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실제 사용자인 포스코가 직접 사과하고, 정규직 전환 입장을 밝혀라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포스코의 노조탄압 규탄,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포스코 본사 앞
■ 주최 : 금속노조 포항지부 /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 순서 :
   발언 1.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부장
   발언 2. 송무근 민주노총 포항지부 지부장
   발언 3. 김현민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롤텍분회 분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동일산업분회 김승필 분회장, 피에스씨분회 김홍경 분회장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롤텍 분회장
■ 문의 :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010-2674-1266)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롤텍) 분회장 김현민 (010-7386-8805), 부분회장 박원규 (010-3661-3071)

○ 2021년 5월 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사내하청업체 ‘포롤텍’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회사는 포롤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조합원 12명을 보직해임하고 리더 직책을 폐지하는 등 노골적인 노조탄압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부당보직해임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및 법적 대응에 나섰고, 2025년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보직해임은 부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2200명 이상의 조합원은 9차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는 대법원에서, 3차, 4차는 고등법원에서 5차, 6차, 7차는 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며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여전히 어떠한 사과도 정규직 전환 입장도 내놓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자금,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으로 소송단과 금속노조를 와해시켜왔습니다. 포스코는 불법을 덮기 위한 불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노동자의 희생으로 자본의 주머니만 채우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오전 11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언론 창달에 힘쓰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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