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체불임금 및 노조탄압·불성실 교섭 규탄! 삼성전자 도급사 이앤에스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체불임금 및 노조탄압·불성실 교섭 규탄! 삼성전자 도급사 이앤에스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13 15:51
조회16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임금체불 협박하며 노동조합 인정 않는 협력회사 ‘이앤에스’
책임회피 급급, 노동권 발목잡는 원청 ‘삼성전자’

삼성전자 도급사 이앤에스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 요

■ 제목 : 체불임금 해결 촉구! 노조탄압·불성실 교섭 규탄!
          삼성전자 도급사 이앤에스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06.16.(월) 14시, 국회의사당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1. 삼성전자 규탄 발언 : 최순영 금속노조 부위원장
2.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3. 현장 노동자 발언 ① : 최창섭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앤에스지회 지회장
4. 현장 노동자 발언 ② : 이재범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 지회장
5. 질의응답

■ 문의
-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직국장 박동진 010-9852-3634
- 이앤에스지회장 최창섭 010-8258-8269


❍ 이앤에스지회는 노동조합 인정, 통상임금 범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등 삼성전자 사내 협력회사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투쟁 중. 수많은 삼성전자 사내 협력회사 노동자가 이앤에스지회 투쟁을 예의주시하며 더 나은 노동환경, 처우를 기대하고 있음.

❍ 삼성전자 기흥캠퍼스·화성캠퍼스 내 협력회사 ‘이앤에스’의 노동자 200여명은 2024년 8월 7일 노동조합을 설립. 2025년 6월 13일 현재, 30회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통상임금 체불을 협박하며 교섭을 해태하고 노동조합 활동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음.

❍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이앤에스 사측은 “전체가 아닌 30~40%만 적용하겠다”며 임금체불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당당히 밝혀옴. 임금교섭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노조가 이를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인사고용과 관련한 임단협 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음. 이앤에스지회는 지난 2월 20일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소고발 진행. 60일이 도과됐으나 고용노동부는 검찰로 기소의견을 아직도 전달하지 않고 있으며 이앤에스 사측은 임금 지급 기간, 계획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원청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함.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무를 알고 있으나 책임회피에만 급급함. 그 부담은 오롯이 협력회사와 그 노동자에게 전가될 뿐임. 통상 5월 경 삼성전자와 이앤에스 간 도급 인건비 계약이 이뤄지나, 올해는 지체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가 인건비 최소화에만 골몰하고 있는 탓. 최근 삼성전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1개 부서를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전환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부서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노동자 내에 번졌음. 결국 노동조합의 반발로 전환은 무산됐지만, 삼성전자의 지시에 협력회사 노동자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게 여실히 드러남.

❍ 준법경영을 위해 삼성전자 자체로 정한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은 유명무실함. 규범에 따르면 협력회사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을 노동조합과 자유롭게 소통해야함. 하지만 이앤에스 사측은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고집할 뿐 노동조합과 대화할 의지가 없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으나, 원청이 이에 반하는 행태를 하는 상황에서 협력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함. 삼성전자 스스로 규범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고, 협력회사가 규범을 준수하는지 적극적으로 관리·점검해야함.

❍ 삼성전자 사내 협력회사 중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임금체계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개편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실질임금이 낮아지는 문제를 넘어 불합리한 노동조건에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삼성전자 사내 협력회사 노동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

❍ 이앤에스지회 노동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사내 모든 협력회사 노동자의 현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소한 더 낮은 수준으로 치닫지 않도록 언론노동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