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조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단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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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13 14:23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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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_노조법23조 전국순회투쟁 취재요청서.hwp (697.5K) 82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3 1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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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노동법안 1호는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단 출발!
개요
■ 제목: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모두의 노조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
■ 일시: 25년 6월 16일(월)~20일(금) 4박 5일
■ 장소: 울산-창원-광양-광주-세종-대전-화성-서울(마포-양재-을지로-여의도)
■ 주최/주관: 금속노조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민주당은 대선 시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선거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으로 꼽은 첫 번째가 특검법, 그리고 두 번째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거부권 3법(방송법, 노조법, 양곡관리법)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후 내란청산을 위한 특검법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노조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가 신속하게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눈치보며 지연되거나 유야무야될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빠른 개정을 원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왜곡된 권력 하에서 통과된 기존 노조법 개정안(김주영 의원 (안))보다 조금 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노조법 2조 1호(근로자 정의), 2호(사용자 정의), 그리고 노조법 3조 3항(개인에 대한 청구 제한)은 노동자들의 바람대로 반드시 새로운 개정안에 담기길 바랍니다.
○ 그 바람을 담아 금속노조가 전국을 순회합니다. 828km를 달리며 지역에서, 현장에서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알릴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현대위아, 포스코,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한화,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 HS효성(신성자동차),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자동차판매 노동자들 등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들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노조법 2·3조가 온전하게 개정되길 바라는 노동자·시민이 함께합니다.
○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쟁의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년 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쿠데타로 뒤엎으려 한 윤석열을 투쟁으로 몰아낸 지금, 새롭게 들어온 정부는 윤석열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 하청노동자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손해배상 걱정없이 현장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제기하는 온전한 내용을 담아 개정되어야 합니다.
○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진짜사장인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선전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 전국 순회 투쟁 마지막날인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별첨_전국순회투쟁 일정과 프로그램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단 출발!
개요
■ 제목: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모두의 노조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
■ 일시: 25년 6월 16일(월)~20일(금) 4박 5일
■ 장소: 울산-창원-광양-광주-세종-대전-화성-서울(마포-양재-을지로-여의도)
■ 주최/주관: 금속노조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민주당은 대선 시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선거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으로 꼽은 첫 번째가 특검법, 그리고 두 번째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거부권 3법(방송법, 노조법, 양곡관리법)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후 내란청산을 위한 특검법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노조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가 신속하게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눈치보며 지연되거나 유야무야될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빠른 개정을 원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왜곡된 권력 하에서 통과된 기존 노조법 개정안(김주영 의원 (안))보다 조금 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노조법 2조 1호(근로자 정의), 2호(사용자 정의), 그리고 노조법 3조 3항(개인에 대한 청구 제한)은 노동자들의 바람대로 반드시 새로운 개정안에 담기길 바랍니다.
○ 그 바람을 담아 금속노조가 전국을 순회합니다. 828km를 달리며 지역에서, 현장에서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알릴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현대위아, 포스코,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한화,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 HS효성(신성자동차),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자동차판매 노동자들 등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들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노조법 2·3조가 온전하게 개정되길 바라는 노동자·시민이 함께합니다.
○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쟁의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년 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쿠데타로 뒤엎으려 한 윤석열을 투쟁으로 몰아낸 지금, 새롭게 들어온 정부는 윤석열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 하청노동자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손해배상 걱정없이 현장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제기하는 온전한 내용을 담아 개정되어야 합니다.
○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진짜사장인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선전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 전국 순회 투쟁 마지막날인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별첨_전국순회투쟁 일정과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