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포스코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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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10 23:25조회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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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취재요청_2025_원청교섭요청_기자회견611포스코.hwp (212.0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0 2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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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25년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불법파견 범죄행위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 2025년 1차 교섭요청서 직접전달-
개요
■ 제목 : 금속노조 2025년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스코는 불법행위 차별 처우 중단하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
■ 일시/장소 : 2025.6.11.(수) 11시 00분~/포스코센터(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선릉역 1번출구)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프로그램(사회 : 금속노조 조직실)
- (규탄발언1)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청 경과와 포스코가 교섭에 나와야 할 이유 :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 (규탄발언2) 반성과 시정이 아닌 차별과 탄압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포스코 :
광전지부 정준현 지부장
- (규탄발언3) 반복, 지속되고 있는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행위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임용섭 지회장
- (회견문 낭독)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황호제 교육국장, 소현수 조직부장
- (3차 교섭요청서 전달)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광양지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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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 010-2732-2318/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임용섭(010-8328-6199)
〇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 포스코는 제강, 압연, 제련, 정련, 선재코일, 냉연, 크레인 등 거의 모든 공정에 약 2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사용해왔습니다. 자신의 업무에는 ‘직접고용, 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저버리고 신분차별을 통한 대폭적인 노무비 절감과 계약, 재계약을 무기로 마음대로 쓰다 버릴 수 있는 정리해고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법적기준을 무시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〇 그러나 그것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 불법고용’ 범죄행위였습니다. 2004.8월부터 시작된 불법파견 노동부 진정과 잇단 소송 끝에 2022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자신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내하청업체는 독립된 법인업체라고 우겼지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임금· 노동시간·휴게·휴일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작업환경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〇 누가 봐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입사부터~퇴사까지, 출근부터~퇴근까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원청 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근로계약서‘만을 제3자와 쓰도록 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될 수 없는 것입니다.
〇 그러나 약 2만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불법고용을 이용한 천문학적인 유, 무형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선택한 길은 반성과 시정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덮고, 소송을 포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업체폐업을 통한 해고, 학자금 미지급등 차별을 노골화하는 비인간적인 탄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〇 불법파견 소송제기 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학자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에서 지난 2021년 12월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이후 과태료 처분이 내렸습니다. 이에도 불복하여 포항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러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2년4월 20일 과태료 1,000,000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 374명이 제기한 차별 진정에 대해‘자녀장학금 차별지급은 차별에 해당함으로 차별지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46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포스코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며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도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듯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한 온갖 탄압과 차별행위 또한 불법으로 판결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포스코는 귀를 막고 오직 대법원 판결지연과 온각 차별과 탄압을 통한 소송포기에만 몰두해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행위와 그 법죄 행위를 덮기 위한 온갖 불법행위가 20년 동안 반복, 지속되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〇 금속노조는 이렇듯 수차례의 법원판결에 의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명확히 확인된 포스코에 수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 2025년 요구안]
2025년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협약
제1조(산업안전) 회사는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권리 보장을 위해,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1.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를 보장한다.
2. 원청과 동일하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3. 원청과 동일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한다.
4. 유해·위험작업을 외주화하지 않는다.
제2조(차별시정) 회사는 정규직과의 차별시정에 대한 책임주체로서 다음의 조치부터 시행한다.
1. 회사내 시설이용을 보장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정규직과 동등하게 임금을 인상한다.
3. 성과급 및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3조(고용 및 근속보장) 회사는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적정인력으로 적정임금을 지급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업체 변경시 고용근속단체협약 승계를 보장한다.
1.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제도 변경시 조합과 합의한다.
2. 노동강도(M/H, UPH 등 작업속도) 변경시 조합과 합의한다.
3. 원하청 노사공동위원회 설치하여 근로조건 결정·변경시 참여를 보장한다.
4.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조정, 도급계약 해지 등의 경우 사전 합의한다.
제4조(노조활동 보장) 회사는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조합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고 사업장 내 출입을 보장한다.
2. 사업장 내 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
3.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한다.
4. 노조활동을 이유로한 업체 계약해지폐업을 하지 않는다.
5. 쟁의행위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제5조(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회사는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며, 계속되는 불법파견의 종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
1.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청은 정규직 공정을 전화한다.
2.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해 당사자를 포함한 교섭틀을 만들고 성실하게 진행한다.
〇 결정하고 이득 보는 자가 사용자입니다. 포스코는 22년부터 대법원에 의해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다’라는 판결이 잇달아 난 사업장으로 사용자로서의 지배력 행사와 아울러 파견이 금지된 생산공정에 파견업을 행한 불법파견이라는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업장입니다. 이제 그 간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함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마땅합니다.
〇 금속노조는 단지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모순된 구조와 현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본회의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 시킨 바가 있으며 불법계업으로 앞당겨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 또한 원청사 교섭요구를 인정하는 공약을 앞 세웠습니다. 그 사회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2007년이후 수차례에 걸쳐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원청회사가 교섭의무를 지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〇 금속노조는 원청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자 책임 인정투쟁과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을 제도화하고,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당일 포스코에 2025년 제1차 교섭요청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당부 드립니다.
〇 주요요구 및 구호
-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행위 사죄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교섭거부 중단하고 당장 교섭에 나와라!
- 결정하고 이득보는 원청이 사용자다. 당장 직접교섭에 나와라!
- 법원도 인정했다. 실질적 사용자 포스코는 교섭에 나와라!
- 포스코는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2025년 비정규직 요구를 수용하라!
※ 별첨 : 포스코 불법소송현황 및 탄압대응 소송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