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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라임 사업주 처벌과 종로 주얼리 업종 특별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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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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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주얼리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근로감독 촉구
악의적 폐업은 범죄다! 라임 사장 처벌하라!
종로 주얼리 노동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라!

2025년 서울 종로 시내 한 복판에서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
주얼리 라임은 노조 혐오에 의한 조합원 부당해고 칼날을 휘둘렀다.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소송을 진행한 결과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주 대응은 충격적이었다. 라임 함상종은 노동조합 조합원을 복직시키느니 폐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사업주는 남은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받아가며 폐업을 공표했다. 이뿐인가? 날밤을 새며 불법자료를 파기하고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새벽, 도둑 이사로 기계 반출을 시도했다. 라임 사장은 앞에서는 교섭하겠다고 했지만, 뒤로는 몰래 폐업을 진행시키며 실제 1주일 만에 회사를 폐업한 것이다.

우리는 노동부에 불법사업장 조사를 수차례 요구하고 진정서도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주얼리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임에도 고용보험 미가입 70%” 매출을 감추기 위해 직원등록은 하지 않고 월급은 임금대장 없이 봉투에 현금으로 주며 재직도 소득도 증빙하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의 철저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기습폐업으로 기계마저 두고 도주한 라임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허위 가입자가 가득하다. 지노위 자료를 보면 19명 중 미가입자는 10명, 허위가입자가 9명이다. 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해고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가중되고 있다.

주얼리 노동자 피해의 공범은 노동부다. 불법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노동부가 가지고 있지만, 라임이 폐업하고 도망가기까지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 법령에는 고용보험에 대한 노동부 관리가 분명하게 나와있다. 비록 공단에 위탁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공단은 실무만 책임질 뿐 조사에 대한 권한은 없다. 노동부의 방관과 방치는 사업주들에게 법따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무법지대 주얼리 공장을 노동부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떠나겠다. 라임 앞 농성장을 걷어치우고 노동부로 갈 것이다. 노동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노동부는 알고 있다. 노동부 발표 자료에도 불법 가득한 주얼리 공장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지 않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행정 편의주의에 찌든 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 주얼리 업계의 근로감독 부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고용노동부가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했던가.
소년공으로 우리와 같은 목걸이를 만들던 대통령. 목걸이 공장에서 우리와 같은 화공약품을 마시며 야반도주로 월급을 떼였다던 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과 야반도주로 고생했던 그 시대 당신의 노동부는 안녕했던가?
2025년 목걸이를 만드는 주얼리 노동자가 만나는 노동부도 안녕하지 못하다.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억울한 노동자, 피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는 없도록 불법을 바로 잡는 정부가 되기를 요구한다.


2025년 6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 문의: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사무장 이진훈 010-386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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