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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포스코 비정규직 자녀학자금 미지급 사건 손배소 고법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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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5-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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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자녀학자금 미지급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학자금 미지급 손해배상 소송 5월 14일 고등법원 승소
5월 16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예정


개요

■ 제목: 불법파견 회피, 노조 파괴를 위한 자녀학자금 미지급/고등법원 승소, 포스코는 즉각 사과하고 자녀학자금 지급하라!
■ 일시: 2025년 5월 16일(금) 11시
■ 장소: 포스코 본사 앞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 순서:
- 모두발언 : 금속노조 포항지부 신명균 지부장
- 현장발언 :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포롤텍분회장 김현민
- 규탄발언 : 민주노총 포항지부 송무근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포지트분회장 임호규
■ 문의: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방성준 010-2674-1266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포지트 분회장 임호규 010-4598-4256


○ 지난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은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448명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며 포스코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복지 차별이며, 조합 탈퇴와 소송 철회를 유도하려는 노조 파괴 시도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차별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지만, 포스코는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고 묵살해왔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455명은 2023년 4월 7일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2024년 5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포스코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선택했고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5월 14일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원고 승소 판결로 불법파견 소송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자녀학자금 미지급 등 복지혜택을 배제한 포스코의 조치는 불법적인 차별임을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번 고등법원 승소의 의미를 사회에 알리고, 포스코의 사과와 즉각적인 학자금 지급, 복지혜택 차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5월 16일(금) 오전 11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부당노동행위로 포스코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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