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원청교섭 쟁취! 공공-금속 간접고용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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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5-14 14:59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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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원청교섭촉구_250514.hwp (536.0K) 56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4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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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나중은 없다”
노조법 개정 촉구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공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노조법 2·3조 개정! 원청교섭 쟁취! 공공-금속 간접고용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13시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주관: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순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각 임원 발언/ 각 산별 당사자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원청교섭촉구 퍼포먼스)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14일 오후 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교섭을 핵심으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 하청,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 지배자인 원청과 교섭을 해야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왔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교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제기가 사회적으로 이뤄진 지 20년. 노동조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 원청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나 통과한 만큼, 차기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참여자들은 아울러 갈수록 복잡해지고 중층화하는 고용형태가 중간착취를 강화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원청 정규직 직접고용의 원칙을 주장하기도 했다.
○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한화오션 빌딩 앞 CCTV 철탑 위에서,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하청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 중인 김형수 지회장은 노조법 개정의 직접 당사자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역시 외투 자본에 맞서 투쟁하다 손배가압류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원청 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 각 발언문 첨부
※ 사진 다운 링크 :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EuxqHCGxpq9NkVW9uBoqgbgBEKW4Lcb2Pg_LQlVquXbvMQ?e=IK8t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