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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삼성의 열사 시신 탈취, 어찌 국가와 자본의 책임이 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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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2-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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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열사 시신 탈취,
어찌 국가와 자본의 책임이 없단 말인가
삼성 노조파괴 손해배상 항소 기각에 부쳐

금속노조는 삼성 자본의 노조파괴로 최종범, 염호석 열사를 잃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삼성 노조파괴 손해배상 사건에서 열사의 노동조합장 방해와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염호석 열사는 “더는 누구의 아픔도 보지 못하겠다. 노동조합이 승리하는 날 화장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당시 삼성 자본은 삼성전자서비스 업체 기획 폐업, 조합원 표적 탄압 등 노조파괴 전략(그린화 전략)을 실행했다. 열사가 삼성 노조파괴에 맞서다 희생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열사의 시신을 빼앗겼다. 삼성 자본이 돈을 쓴 것이었다. 열사 장례식장에 대규모 경력이 투입됐고, 타락한 정보경찰이 삼성의 돈을 쥐고 중간책 역할을 했다. 우리의 손으로 열사를 보내지 못했다. 그로부터 박근혜-재벌 정경유착 수사로 삼성 노조파괴의 전말이 드러났다. 이 노조파괴에 가담한 삼성 임원, 경찰, 경총 등이 유죄로 처벌받았다.

이는 재벌과 국가권력이 결탁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해는 심각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시신 탈취의 자세한 경위, 금속노조와 조합원들이 받은 심각성에 관한 자료들이 추가로 제출됐는데도 아무런 판단 없이 원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정부와 삼성 자본이 금속노조 투쟁을 무너뜨리려고 자행한 시신 탈취 사건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이번 선고를 금속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금속노조에 맡겨진 열사의 뜻을 훼손할 수 없다. 삼성에 민주노조를 뿌리내리자,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열사의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금속노조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12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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