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한중공업 사망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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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2-27 11:20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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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_울산지부_신한중공업지회_중대재해.hwp (563.5K) 55회 다운로드 DATE : 2024-12-27 1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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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중공업 지게차 깔림 사망사고
하청기업들의 혼재 작업 속에 신호수 없이 지게차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결국 16톤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월) 오전 8시 2분경, 울산 신한중공업 3야드에서 275톤 이동식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일일점검(테이핑)하던 하청노동자 한 명이 후진하던 16톤 지게차 바퀴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는 지게차가 오는 방향을 등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고 지게차는 블록T/O를 하기 위해 크레인 두 대에 사클을 이용해 와이어를 체결한 후 승선용 박스를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재해자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어 체결과 테이핑 등 여러 작업을 해야 하는 재해자는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 지게차와의 충돌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음과 작업의 방향 등을 미루어 볼 때 재해자는 다가오는 지게차를 인지하고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후진 후 방향 전환을 하던 지게차 운전자 역시 후방카메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재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때 노동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하거나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신한중공업 3야드에서는 노동자 출입 통제도 없었고, 신호수 배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가 난 작업은 두 개의 하청소속 노동자들이 함께 혼재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작업 전체를 관리감독할 원청 책임자는 없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의 혼재 작업 속에 신호수 없는 지게차 운행 등 사고 위험 속에 재해자는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해자의 죽음이 더욱 억울한 이유는 회사 측이 이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고 대책을 세웠지만 단지 서류 상의 대책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측의 “안전보건 위험성 등록/개선 계획서”에는 BLK 탑재 신호작업의 경우 지게차 주변 접근 시 끼임사고(충돌)를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중량물 운행 시 신호수 배치 등을 개선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선 기간은 즉시 조치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수 배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측이 사고 발생 직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전사고 즉보”라는 문서를 보면 사고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 원인 중 하나로“신호수 지시에 따른 작업 미이행(단독작업)”, 지게차 작업 관련 신호수 업무 인식 결여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있지도 않는 신호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고 현장을 조사하지도 않고 사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게 됩니다.
살려고 출근했던 노동현장에서 당한 죽음이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명이 신호수 배치. 그게 신한중공업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신한중공업은 작업 특성상 현장 곳곳에 수많은 유해위험요인들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서라도 이윤을 남기려는 자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산재에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올해들어 조선 사업장 중대재해가 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서도 2/12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10/26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12/18 현대미포조선 중대재해, 12/23 신한중공업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소 호황이 시작되면서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가집니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의견청취와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속노조와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신한중공업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금속노조 대 신한중공업 요구사항>
1. 신한중공업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
2. 신한중공업은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임시산보위를 개최하라!
3. 신한중공업은 모든 지게차 작업에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하라!
4. 신한중공업은 협력업체 혼재 작업 시 작업총괄책임자를 배치하라!
5. 신한중공업은 작업자들의 여러 업무 동시 진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6. 신한중공업은 안전센서 보강 등 지게차의 사각지대 위험 감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강하라!
7. 신한중공업은 안전점검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라!
8. 신한중공업은 크레인 및 지게차 작업자를 직고용하라!
9. 신한중공업은 이번 사고 수습자 및 목격자 등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보장하라!
<금속노조 대 노동부 요구사항>
1. 노동부는 철저하게 사고 원인 조사하고 신한중공업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 처벌하라!
2. 노동부는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 금속노조 울산지부 신한중공업지회의 의견을 반영하라!
3. 노동부는 일반안전감독 시행하라!
4. 노동부는 작업중지기간에 대한 모든 원하청 노동자의 임금 전액 지급을 감독하고 보장하라!
5. 노동부는 이번 사고 수습자 및 목격자 등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보장하라!
2024년 12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