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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EV공장 건설 현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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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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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EV공장 건설 현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발주사 현대자동차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현대자동차 EV공장 건설 현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발주사 현대자동차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1월 9일(토) 10시 30분
■ 장소 : 울산고용노동지청 앞
■ 순서 : 발언1 –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 조창민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발언자 및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
■ 문의 : 박재영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010-2277-0886


○ 11월 7일(목) 13시 23분경 울산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 한 명이 12미터 지붕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4시 38분경 사망했습니다.

○ 재해자가 사망한 공사 현장은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전기자동차(EV) 전용 생산공장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고 있고 재해자는 용비라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 시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체공장 지붕 흡입구 타공작업을 하고 있던 재해자는 안전대의 카라비너가 D링에서 탈락하면서 12미터 아래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당시 타공 작업은 4인 1조로 진행 중이었으며 근처에 안전관리자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 재해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안전대 카라비너는 D링에 제대로 체결을 할 경우 절대 풀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재해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지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를 사용하였는데 지지로프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쳐저 있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타공작업이 적합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이번 사고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물론 발주사인 현대자동차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도급을 줄 경우 관계수급인 노동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재해자의 명복을 빌며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노동부에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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