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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자유를 가둘 수 없다,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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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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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가둘 수 없다,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

독재정권의 사상통제 수단, 국가보안법이 왜 살아있는가

노벨문학상 반기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두는 나라

징역형과 법정구속은 잔혹한 보복이고 과도한 사법폭력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



오늘(6일) 법원은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되살렸다. 녹슨 국보법의 무딘 칼로 헌법이 보장한 사상의 자유, 시민의 권리를 유린했다. 무너진 것은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다.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반대자들을 잔혹하게 탄압한 이승만 독재부터,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정권과 끈질기게 싸워 민주주의를 회복한 투쟁의 역사를 부정했다. 가혹한 판결에 베여 피 흘리고 쓰러진 것은, 분단의 역사를 딛고 통일을 외친 노동자의 양심이다.


대통령의 부인이라 기소조차 안 하는 검찰, 재벌 회장님은 풀어주고 서민은 엄벌하는 법원, 압수수색과 거부권으로 무장하고 시민의 자유를 짓밟는 정부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폭발을 향해 가고 있다. 공권력과 사법체계가 이 모양인데 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노동자에게 가해진 징역형 중형이라는 탄압과 보복에 동의하겠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찰이 내린 구형이라는 폭력, 이를 꾸짖기는커녕 선고로 동참한 법원,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명의 노동자를 법정구속한 사법 폭력에 몸서리치게 된다.


국가보안법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국가가 아니라 정권을 지킨 악법, 범죄자가 아니라 자유를 감옥에 가둔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2024년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다. 노벨평화상과 노벨문학상을 받은 나라에 사상통제법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세계인은 없다. 시대를 낙오한 국가보안법이 내린 판결 자체가 무효다. ‘자유’는 사상과 양심을 감옥에 가두어서 지킬 수 없다. 양심수를 석방하라. 3명의 노동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라.


2024년 11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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