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대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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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1 13:11조회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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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장으로 돌아간다
대법, 아사히 불법파견 인정 선고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 대법원은 11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민사, 형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다. 투쟁 현장에서 공장으로 돌아간다.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를 설립하자 집단 해고를 당했다. 그래도 민주노조 깃발을 내려놓지 않았다. 깃발을 움켜쥐고 민주노조를 사수했다. 노동자들은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1천만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다, 불법파견 철폐하라고 목이 쉴 때까지 외쳤다. 몇 번을 연행되더라도 멈추지 않았다. 몇 번의 위기를 마주해도 무릎 꿇지 않았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 9년의 투쟁이 대법 승소를 끌어냈고, 그렇게 그들은 투쟁과 연대로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가 됐다.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앞당긴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가 됐다.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아쉬운 판단 지점이다.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원청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영향은 모든 현장의 간접고용,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갈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오늘은 모두가 아사히 불법파견 투쟁 승리를 만끽한다. 불법파견은 원청이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낳는다. 불법파견은 중간착취를 안고 하청 노동자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제한다. 안전도 방치되는 다단계 하청구조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제는 모든 현장의 불법파견이 사라질 때다. 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노조법 2·3조를 곧바로 개정해야 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9년 투쟁의 장면, 그 장면에는 아사히 노동자만 있지 않았다.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업종을 넘어, 지역을 넘어 싸우는 모든 노동자가 함께하고 있었다. 공단에 핀 들꽃, 그 들꽃은 연대한 이들로 전국에 뻗어나갔고 희망이 된 것이다.
이제 아사히 노동자는 공장 안에서 민주노조 활동을 시작한다. 금속노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현장에서 불법파견을 뿌리 뽑고, 들꽃을 피울 때까지.
2024년 7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