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없는 그들만의 항공 제조업 상생협약 이미 실패는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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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1 11:03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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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240711 노동없는 항공상생협약 규탄.hwp (101.5K) 85회 다운로드 DATE : 2024-07-11 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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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자 없는 그들만의 항공 제조업 상생협약
이미 실패는 확인되었다.
7월 1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상남도를 찾았다. 경상남도와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업체 간의 상생협약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이정식 장관뿐만 아니라, 박완수 경남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두 기업의 하청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체결된 상생협약의 시작은 지난 23년 2월 체결한 조선업 원하청 5사 상생협약”이라고 밝혔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김없이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와 자본의 잔치일 뿐이다.
그들은 상생협약을 통해 ①원하청 간 근로여건 격차 완화 ②복지혜택 공유 및 하청사에 대한 지원 확대 ③장기 재작자 인센티브, 결혼·출산장려금 도입 ④지자체의 재정 보조, 편의 및 부대시설 개선, 출퇴근 지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는 항공산업 내 원하청 간 문제의 본질인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다. 2022년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실시한 ‘항공조제산업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응답자 179명 중 64%가 월 3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에 비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응답자가 67.6%,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응답자도 10.6%였다. 특히나 45.3%가 이직 경험이 있으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을 꼽았다.
현재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단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술 인력 유치와 항공 제조업 숙련공 유지의 어려움은 인센티브나 지원금 같은 단발적인 방법이나 출퇴근 버스 같은 정주 여건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청단가 후려치기와 저가수주, 이로 인해 촉발된 원하청 임금격차가 불러온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당사자인 하청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다.
거기다 조선업에 이어 항공산업에서도 대량의 이주노동자를 유치하는 내용이 이번 상생협약에 포함되었다. 인력 채우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이나 언어 소통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그대로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은 원하청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 시킬 뿐이다. 그저 기업주만 배부르게 될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적 규제만으로는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할 수 없으며, 노사관계 혼란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라며,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또다시 전면 부정했다.
노동약자 보호를 전세계를 다니며 외치던 윤석열 정권은 정작 노동약자인 하청(사)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빠진 상생협약을 맺고 다니고, 그들의 온전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예고한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상생협약을 그저 말뿐인 잔치, 실패가 예정된 협약으로 규정한다. 이정식 장관이 협약식 서두에서 밝혔던 조선업 원하청 5사 상생협약 1년의 성과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보여주기식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았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성명을 통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임금 7.51% 인상은 고작 750원 올랐단 이야기인데, 이를 통해 저임금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물량팀, 아웃소싱, 사외업체 등 다단계 하청 고용은 더욱 확대됐다”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실패가 예정된 그들만의 협약을 규탄하며, 원하청 차별 문제 해결에 있어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고용노동부가 자랑하듯 배포한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임금격차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말뿐인 노동약자 팔이를 규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