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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망 사고 금속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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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2-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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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설비, 1회용 산소호흡기, 무용지물 안전수칙, 산재은폐.
야만의 공장 현대제철, 결국 또 한명의 노동자를 살해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이 제2의 내란선언을 한 날, 현대제철 당진공장 제강1문 부근 LDG배관 연결부에서 가스누출 정비작업 이후 혼자 점검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자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지난 11월 20~21일 가스누출로 인한 보수작업을 한데 이어 12월 10일에도 추가 보수를 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재해자는 사고 당일 가스누출 부분 점검을 위해 홀로 6m상판에 올라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LDG배관 연결부로 심하게 노후가 되어 계속해서 가스누출이 되던 지점이었습니다. 정비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지점은 노후가 심해 더 이상 용접으로는 가스 누출을 막을 수 없어 메탈본드를 붙이고 스프레이를 뿌려 고정하는 임시처방을 해오고 있던 곳 입니다. 물론 현대제철 안에는 이런 부분 이외에도 설비 노후화로 인해 많은 작업 공간에서 가스누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위험천만한 반복되는 가스누출에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재해자 역시 누출이 반복된 부분을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스설비팀 노동자들은 설비 노후화로 인해 지금 당장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사에 알리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현대제철은 25년 4월에야 가스배관 연결부를 교체하겠다는 한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장소는 가스검지기가 최고치의 유해가스 농도를 알리는 곳들입니다. 재해자가 사고을 당한 지점 역시 11월 20일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는 200ppm만 넘어도 의식을 잃게 되는 유해가스입니다. 하지만 재해자는 사고 당시 산소 공급 시간이 10분에 불과한 1회용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해당 산소호흡기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질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질식 대피용이라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 1회용 산소호흡기를 보호구라며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수많은 작업표준서, 안전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등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2인1조 작업, 가스감지기와 산소호흡기 착용 등의 수많은 안전수칙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과 수칙들은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업무조건과 동떨어진 것이었고 실질적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수칙들은 소위 ‘본작업’에만 해당하고 본작업 이후 정비, 점검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제철은 위험성평가 역시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가스누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누출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한 점검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작업임에도 유해위험요인들이 낮게 평가되고, 개선 방안조차 내용이 비어있습니다. 엉터리 위험성평가는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했지만 언젠가부터 노조의 참여가 배제된 결과입니다.

현대제철은 10대 핵심안전수칙 (Safety Core Rules)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경고하고 모범을 보인 노동자에게 포상하는 안전보건관리제도의 일부였지만 2023년 8월부터 회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핵심안전수칙을 어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위반자를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는 노동자 탄압과 통제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SCR제도는 산재예방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교묘한 제도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휴업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10대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즉시 회부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징계의 위험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부상을 입어도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친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만 무려 4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현대제철 자본의 부실하다 못해 야만스러운 안전보건대책이 낳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사고가 나자 현대제철 자본은 곧바로 김앤장 변호사들을 공장으로 불러들여 재해자의 동료들 면담하고 작업과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자의 과실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어 산재 발생 책임을 회피하려는 작태입니다. 이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을 겁박하여 산재를 은폐하고 더 많은 이윤을 짜내려는 노동자 탄압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러한 현대제철의 산재 은폐 범죄와 이름뿐인 안전보건대책에 눈감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이 노후화된 시설을 방치하고 노동자들을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위험 작업으로 내모는 살인행위를 막기 위해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하고 기획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천안지청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노조는 SCR을 통한 산재 은폐와 노동자 통제, 무용지물 안전대책 등 현대제철의 야만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금속노조 대 노동부 요구사항>
1. 노동부는 철저하게 사고 원인 조사하라!
2. 노동부는 현대제철 10대 핵심안전수칙 폐기하라!
3. 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해 기획감독 실시하라!
4. 노동부는 기획감독 결과를 원하청 공동산보위에 제출하라!
5. 노동부는 작업중지 범위 확대하라!
6.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시 노조의견 반영하라!
7. 노동부는 안전보건진단명령 실행하라!
8. 노동자는 사고 관련 노동자에게 트라우마 치료 보장하라!


2024년 12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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