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파괴는 중대범죄다 - SPC 그룹 회장 구속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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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4-05 11:45조회1,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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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는 중대범죄다
SPC 허영인 회장 구속에 부쳐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노조파괴 범죄로 5일 구속됐다. 허 회장은 노조파괴를 위해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 어용노조 설립을 지시했다.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행위에 그룹 회장이 법 위반 혐의에서 빠져나갈 곳은 없었다.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한 범죄행위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며, 사용자와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운영에 지배, 개입해선 안 된다는 법률은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또 자본주의 사회 약자의 권익을 높이도록 이끄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전체의 권익을 떨어뜨리려 범죄를 저지른 SPC에 쏟아지는 ‘사법 리스크’, ‘경영 공백’, ‘글로벌 사업 초비상’ 따위의 보도가 도배되고 있다. 노조파괴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언급한 보도는 드물다. 헌법과 현행법을 지키지 않은 기업 범죄를 조명한 내용도 찾기 힘들다. 권력을 꼬집고 정의를 말하는 저널리즘은 실종 직전이다. 참담한 현실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얼마나 기업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금속노조에서 벌어진 유성기업,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등으로 사용자들이 구속됐는데도 학습 없는 한국 사회다. 지금도 작은 사업장인 조양한울에서 벌어지는 노조파괴에 맞서 노동자들은 힘겹게 싸우는 중이다. 노조파괴 범죄가 계속되는 데 이유가 있다. 구속 이후 재판에서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 기업의 편에 선 정부의 집행유예와 사면, 재벌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혹독한 사회가 그 이유다. 이런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상 노조파괴는 계속되고 만다. 노조파괴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서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터는 달라지지 않는다.
노조파괴는 중대범죄다. 기업의 조직적 범죄를 엄벌에 처하라. 그래야 일하는 모두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누리며 노동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민주노조로부터 시작한다.
금속노조는 한국 사회에서 노조파괴가 사라지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4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