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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방적으로 빨라진 컨베이어벨트…항의했다고 해고한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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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2-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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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빨리 일하라” 일방적으로 빨라진 컨베이어벨트…항의했다고 해고한 한국지엠
안규백 지부장 부당해고 등 징계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한국지엠지부 부당 징계 무효 판결 촉구 대법원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순서:
발언1) 금속노조 위원장 장창열
발언2) 금속노조 인천지부장 안대원
발언3)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김광호
발언4) 금속노조 법률원 서범진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후 대법원 탄원서 전달
■ 문의: 한국지엠지부 대외정책부장 김웅헌 010-6644-9056


○ 회사의 부당한 조처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등은 2020년 8월 26일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업속도를 상향해 이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습니다. 라인을 일시 정지하고 임원실을 방문해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JPH(시간당 차량생산대수)는 노동자의 노동강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노동조합과 합의로 처리해 왔습니다. 사측이 먼저 그간의 관행을 어겼는데, 이에 항의한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등 중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 2021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 2022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자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측의 주장과 달리, 노동자들이 라인 정지를 사전에 계획해 공모하지 않았고, 해고 징계 결정은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기업 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 2심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작업속도를 일방적으로 상향한 사측에 있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노사 간의 약속과 관행을 따르지 않고 컨베이어벨트 속도를 높여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건 사측입니다. 단협과 노동자가 처한 조건은 보지 않고 ‘기업 질서’만 강조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 아울러 안규백 지부장은 이 사건에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 지부장은 한국지엠 노동자의 대표자입니다. 회사는 교섭과 단체협약의 중요한 파트너를 해고로 내몰면서 한국지엠지부의 단결력을 약화하려 술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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