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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현대삼호중 하청 노동자 이승곤 중대재해 사망, 특별근로감독·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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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5-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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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두살 청년 노동자 고 이승곤 님의 명복을 빕니다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잠수사 사망사고
선박 2중 계류 잠수작업 안전대책 부재
감시인 부족, 통신·연락줄 부재, 응급상황 구조 불가능 조건
유가족 장례 무기한 연기, 진상규명과 책임인정 촉구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잠수사 이승곤 중대재해 사망
특별근로감독·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목포고용노동지청
□ 주최 : 故 이승곤 유가족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 순서 :  사회_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황형수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장)
    발언3. 유가족
    발언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스물두살 청년노동자 이승곤 잠수작업 사망사고는 안전조치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라

  잠수사 일을 갓 시작한 스물두 살, 청년노동자 이승곤님의 죽음은 잠수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중대재해입니다.
  이승곤은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도우 소속 노동자로 5월 9일 현대삼호중공업 돌핀안벽 S8166호선 하부의 수중에서 선박의 이물질 제거작업(따개비 작업 및 크리닝)을 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지만 5월 10일 숨졌습니다. 고인은 2022년 산업잠수과를 졸업한 잠수기능사로 지난해 9월 21일 도우에 입사해 7개월 만에 사고로 숨진 것입니다.

  고인은 5월 9일 오전 잠수작업에 이어, 오후 2시에 작업을 재개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인 1조로 잠수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선임 작업자에 따르면 선박 좌현 수중작업을 이어가려고, 공기줄이 걸릴 수 있는 좌현 에어펜더를 돌아가기 위해 선체 하부를 통해 30미터 건너편 우현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현 수면 위에서 상호 확인 후 입수해서 다시 좌현으로 이동하던 중(용접부위 기준 2~3칸) 앞장섰던 선임 작업자가 재해자의 렌턴 불빛이 보이지 않아 뒤를 돌아보니, 재해자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재해자에게 다가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응급조치하며 수면과 가까운 우현으로 부상하여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던 다른 잠수작업조 2명에게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수해 좌현으로 돌아와 감시인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선수로 돌아가 입수하여 재해자를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육상 감시인은 14:38에 119에 신고했고 사내구급차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한 시각이 14:46 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재해자는 안벽 지상에 올려졌습니다. 선박 우현에서 좌현 지상 안벽까지 거리가 260~280미터였고 소요시간은 30분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먼저 재해자가 물속에서 이동 중 의식을 잃고 가라앉게 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이후 응급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이번 사망사고는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 일어난 중대재해입니다.

첫째, 이번 잠수작업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47조)에서 규정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5월 9일 작업 당시, 작업현장에는 모두 5명으로 잠수작업자 4명과 감시인 1명뿐이었습니다. 잠수작업 지휘, 감독자도 없었고 2명이어야 할 감시인도 1명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감시인조차 공기 조절설비를 담당하고 있어 공기조절설비 담당자와 잠수작업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감시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갖추어야 할 통화장치 또는 신호밧줄도 없었습니다.

둘째, 더구나 선박 이중 계류에 대한 잠수작업 안전대책은 전무했습니다. 돌핀안벽과 선박 사이에는 충돌을 방지하는 에어펜더(3.5미터~5.5미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벽 건너편 바다 쪽은 선박 2대가 계류 중이라 두 선박 사이에도 에어펜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줄이 걸릴 수 있는 에어펜더 때문에 재해자가 속한 작업팀은 안벽 쪽의 좌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중으로 건너편 우현으로 이동해서 다시 좌현으로 오는 경로로 작업하게 됐습니다. 선박 한 대가 계류 중일 때는 바다 쪽에 보트를 두고 작업을 했으나 2대가 계류 중인 작업 당일 바다 쪽에 보트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보트를 배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별도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벽 쪽에 있는 감시인이 선박으로 가려진 반대편 우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두 선박 사이에 설치된 에어펜더 때문에 재해자를 우현 수면 위로 구조하고도 안벽 육상으로 후송할 때 에어펜더 구간은 재해자를 수중으로 잠수시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해자를 구조하고도 2개의 에어펜더를 수중으로 지나 260~280미터를 수면에서 옮겨야 했습니다. 육상까지 30여 분이 걸려 골든타임을 노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선박이 이중 계류되지 않고 우현에 보트가 배치되었거나 2중 계류 중이더라도 보트가 가까이 대기하고 있었다면 구조 시간을 크게 줄였을 겁니다. 목숨을 구할 가능성도 컸을 겁니다.

셋째,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감시자가 응급신고(119, 사내 전화 2119)를 먼저 한 게 아니라 하청업체 대표에서 5분 먼저 신고했습니다. 잠수작업도 한 달 보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무리한 잠수작업을 하게 한 것도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요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은 조선소 입사 7개월로 주로 보조작업을 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볼 때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로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선박을 이중 계류하며 안전조치 없이 잠수작업을 시킨 것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생산 제일주의가 빚은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구조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2023년에 하청노동자 3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등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4월 25일 ‘2024 최악의 살인기업’ 공동 4위로 현대삼호중공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청업체의 청년노동자가 숨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서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하청업체 도우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은 유가족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사고 진상규명, 원하청 사용자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며 자랑한 것이 눈에 선하다는 고인의 부모님이 조속히 장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는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함께 점심시간에 현대삼호중공업 사내에서 故 이승곤 청년노동자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이후 현대삼호중공업 정문에서 출근시간 규탄 선전전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1인 시위 등을 하며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유가족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공식사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대삼호중공업과 노동부를 상대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현대삼호중공업과 하청업체 도우는 중대재해 책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1. 현대삼호중공업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유족에게 책임을 다하라
1. 고용노동부는 현대삼호중공업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실시하라!
1.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하청 경영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다단계하도급 구조개선 대책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라!

2024년 5월 14일

故 이승곤 유가족,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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