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재처리지연 해결 약속 불이행! 퇴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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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5-09 16:54조회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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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지연 해결 약속 불이행!
퇴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5월 7일(화) 오전 11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고질적인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면담을 통해서 ‘근골격질환 산재처리를 2달 이내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3.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근골격질환 처리 소요기간은 2019년 136.5일, 2020년 121.4일에서 2022년 108.2일로 20여일이 단축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다시 134.5일까지 처리 소요기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은 커녕 과거로 역행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늘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4. 산재처리 지연으로 산재피해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아픈 것도 모자라 4개월 가까이 임금과 치료비까지 개인이 감내해야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산재피해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박과 고용불안으로 질병이 완쾌가 되기도 전에 사업장 조기 복귀로 내몰리면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재처리지연 문제가 고착화 되면서 산재신청 자체를 기피하고 공상 등으로 산재은폐를 조장하면서 산재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일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산재신청 후 사업주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재해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거부 등으로 현장조사를 생략하면서 재해조사가 부실해지고 있고, 산재심의 최종단계인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서야 사업주가 의견을 진술을 하고 심지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여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류, 재조사등으로 산재처리가 지연되거나 불승인이 남발되면서 산재 피해노동자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재피해노동자들을 ‘나이롱 환자’로 둔갑시키고 ‘산재카르텔’로 산재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입증하지도 못하면서도 오히려 산재보험제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에 금속노조는 산재처리지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산재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 정당들과 함께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투쟁을 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7.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순 서 >
1. 여는 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김국배)
2. 투쟁발언 (금속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하형석 )
3. 현장 발언 (한국타이어 부지회장 현진우)
4. 기자회견문 낭독
< 자 료 >
1.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