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ILO 핵심협약 이행하라" 금속노조 올해 최대 규모 1만 투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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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10 16:01조회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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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이행하라”
금속노조 올해 최대 규모 1만 투쟁 나선다
개요
■ 제목: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타임오프 철폐·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
■ 일시: 2024년 6월 12일 오후 2시(사전행진), 오후 3시(본대회)
■ 장소: 여의도 일대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3002-8759
○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에 따르지 않고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결사의 자유 협약을 무시하고 노조의 재정 정보 공시를 강요하는 것, 타임오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전임자 수를 강제로 줄이는 것,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 등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최근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협약 이행을 위한 직접요청을 보냈습니다.
○ ILO 핵심협약 이행 문제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노조 때리기’에 혈안인 정부는 조합원만이 알아야 할 노조의 운영 정보를 탈취하고, 조합원의 권리와 직결된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대통령 권력이 향후에 닥칠 FTA 협정 위반에 따른 무역 제재, 경제적 불이익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덕을 넘어 국가 운영의 무지함까지 드러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ILO 핵심협약 이행은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정부의 타임오프 개입, 회계공시 강요를 막아내야 조합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고, 노조법 개정을 이뤄내야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하나씩 빼먹다가 노조의 근간까지 뽑아버릴 것입니다. 금속노조가 다시 투쟁의 선봉에 설 때입니다.
○ 금속노조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에 국제 기준에 맞는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말하는 기본권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하자고 외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야 할 노동조합에 지나친 개입과 탄압을 일삼는 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 아스팔트보다 뜨거운 분노를 안고 1만의 금속 노동자가 여의도 일대로 모입니다. 올해 금속노조 투쟁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날 여의도로 모인 1만 명은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및 회계공시 철폐라는 분명한 요구를 걸고 싸움에 나섭니다. 노동자·민중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금속노조가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일터를 전국에 뿌리내리겠습니다.
○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되찾는 투쟁의 장에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사전행진>
- 수도·충청·호남권 지역지부 및 기업지부 해당단위 : 2시 출발 / LG트윈타워 앞(여의대로128)
- 영남권 지역지부 및 기업지부 해당단위 : 2시 출발 / 여의도역 3번 출구 앞
<본대회>
- 오후 3시 /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사전행진 집결지)
- 사회 : 엄상진 사무처장
※ 보도자료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