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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포스코 불법파견 해결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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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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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24년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2)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불법파견 범죄행위 중단하고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 2024년 3차 교섭요청서 직접전달-

 

 

개요

 

 

 

 

■ 제목 :  금속노조 2024년 원청교섭 촉구(2) 기자회견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불법파견 범죄행위 중단하고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 일시/장소 : 2024.6.12.(수) 10시 30분~/포스코센터(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선릉역 1번출구)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프로그램(사회 : 금속노조 조직실) 

- (규탄발언1) 반복, 지속되고 있는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행위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임용섭 지회장  

- (규탄발언2) 반성과 시정이 아닌 차별과 탄압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포스코 : 광전지부 김정남 부지부장   

- (규탄발언3)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청 경과와 포스코가 교섭에 나와야 할 이유 :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 (규탄발언4) 민주노총의 원청교섭 투쟁과 노조법 2~3조 투쟁계획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 (3차 교섭요청서 전달)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임원 

- (회견문 낭독)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참가자중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이상우 010-9776-9296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임용섭(010-8328-6199)

 

 

〇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 포스코는 제강, 압연, 제련, 정련, 선재코일, 냉연, 크레인 등 거의 모든 공정에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왔습니다. 자신의 업무에는 ‘직접고용, 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쓰다 버릴 수 있는 정리해고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법을 무시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〇 그러나 그것은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 불법고용’ 범죄행위였습니다.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불법파견 노동부 진정과 잇단 소송 끝에 2022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자신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내하청 업체는 독립된 법인업체의 남이라고 우겼지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임금· 노동시간·휴게·휴일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작업환경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〇 누가 봐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원청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근로계약서’만을 제3자와 쓰도록 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〇 그러나 약 2만 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불법고용을 이용한 천문학적인 유무형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선택한 길은 반성과 시정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덮고, 소송을 포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 학자금 미지급 등 차별을 노골화하는 비인간적인 탄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〇 불법파견 제소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학자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에서 지난 2021년 12월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이후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도 불복하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2년 4월 20일 과태료 1,000,000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74명이 제기한 차별 진정에 대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46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며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도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듯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한 온갖 탄압과 차별행위 또한 불법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포스코는 귀를 막고 오직 대법원 판결 지연과 온갖 차별과 탄압을 통한 소송 포기에만 몰두했을 뿐입니다. 

 

〇 그 결과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행위와 그 법죄행위를 덮기 위한 온갖 불법행위가 20년동안 반복, 지속되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인화 신임 회장 또한 이제 불법파견 범죄행위의 최고 책임자로 가담하게 되어 형사고발의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〇 금속노조는 이렇듯 여러 차례의 법원판결에 의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명확히 확인된 까닭에 포스코에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비정규직 3대요구를 의제로 하는 교섭요청서를 4월 30일부터 2차례에 걸쳐 발송(금속중앙 04-24-04-095, 금속중앙 04-24-05-037)했지만, 포스코는 교섭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2024년 비정규3대 요구안] 

 

2024년 간접고용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

      1. 사내하도급 및 다단계 하도급 철폐와 상시업무 정규직 사용 

      2.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3.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

 

 

 

〇 결정하고 이득 보는 자가 사용자입니다. 포스코는 22년부터 대법원에 의해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다’라는 판결이 잇달아 난 사업장으로 사용자로서의 지배력 행사와 아울러 파견이 금지된 생산 공정에 파견업을 행한 불법파견이라는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업장입니다. 이제 그간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함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마땅합니다. 

 

〇 금속노조는 단지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모순된 구조와 현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입니다. 급기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본회의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200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원청회사가 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〇 금속노조는 원청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자 책임 인정투쟁과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을 제도화하고,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당일 포스코에 2024년 제3차 교섭요청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당부드립니다. 

 

 

〇 주요요구 및 구호 

 

-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행위 사죄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교섭거부 중단하고 당장 교섭에 나와라!

  

- 결정하고 이득보는 원청이 사용자다. 당장 직접교섭에 나와라!

 

- 법원도 인정했다. 실질적 사용자 포스코는 교섭에 나와라! 

 

- 포스코는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2024년 비정규직 3대요구를 수용하라! 

 

※ 별첨 : 포스코 불법소송현황 및 탄압대응 소송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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