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장님이 허락한 노동운동만 하자는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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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13 11:54조회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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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허락한 노동운동만 하자는 경총
타임오프는 노동운동 억제와 통제 수단
국회는 당장 제도 폐기하고 노사관계 자율성 보장하라
1941년 벨기에의 노동자는 독일 나치 점령 아래에서 총파업을 벌였다. 5월 10일 10만 명의 노동자가 시작한 파업은 8일간 이어졌다. 겉으로는 임금인상을 걸었지만 나치 점령군의 행정 능력에 타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보다 앞선 2월에는 옆 나라 네덜란드에서 유대인 박해를 막기 위해 암스테르담 노동자 30만 명이 독일 점령군에 대항해 총파업을 벌였다. 물론 점령군의 총부리가 노동자를 겨누고 있었고,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파업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묻는다. 당신들이 1941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치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편에 서겠는가, 아니면 “노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을 벗어난 불법 파업”이니 점령군의 군홧발 옆에 서겠는가.
12일 뿌린 보도자료를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의 사용자 전체를 대변한다고 자임하는 경총은 망설임 없이 나치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해당 보도자료(“금속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투쟁 결의대회 관련 코멘트”)에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집회는 정치 투쟁이고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어긴 불법이다. 불법이니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반박성명을 내고 경총의 주장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지 입증했다. 민변은 “정치 집회 운운하며 마치 노동자들에게는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없는 양 비난한 경총이야말로 법률을 내세워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합 간부가 노동조합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과 조합원들이 연차휴가 사용을 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탈법적인 쟁의행위라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냐”고 추궁했다.
결국 경총의 보도자료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라는 제도가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장치임을 드러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노사자율 원칙에 반하는 타임오프 제도는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숨기는 자가 범인이고, 발끈하는 자가 기득권자다. 노동자의 시민권조차 부정하고 타임오프로 노동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경총이야말로 “열린 사회의 적들”이다. 금속노조의 7월 총파업에는 경총이 좀 멀쩡한 코멘트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2024년 6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장석원 금속노조 기획실장 010-9121-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