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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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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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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노동자의 죽음은 안전대책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 사망사고

2025년 2월 14일(금)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 24층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를 검사하던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점심 식사 후 연락이 안 되는 재해자를 찾던 동료 노동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서 19시 30분경 승강기 통로 지하 1층에서 숨진 재해자를 발견했다.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직 경찰과 노동부에서 조사 중이지만 재해자가 승강기 검사를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재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장소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의 부재이다.

승강기안전연구원 노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승강기 주변에 안전고리를 체결할 방법이 없다. 사용한 지 오래돼 헐렁거리기까지 하는 낡은 안전벨트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승강기 통로에서 안전벨트를 사용할 경우 올라가는 승강기에 안전밸트가 걸려 작업자를 위험에 빠트린 아차 사고도 발생했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승강기 댓수는 상한선이다. 그런데 회사는 상한선을 기준선으로 설정해서 상한선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번 사고의 정확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해자가 작업을 하다 안전대책의 부재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실족사로 추정해 조사해서는 안 된다. 안전대책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로 보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대책 수립을 강제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안전대책이 이번 사고와같이 작업 장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서류상의 안전대책이라면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회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금속노조는 다시는 노동자가 살려고 나온 일터에서 죽어서 돌아가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재해자 영전에 바친다.


 
2025년 2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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