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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거통고조선하청지회 51일 파업 투쟁 무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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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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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이대로는 살 순 없다! 하청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조법 2, 3조 개정!
거통고조선하청지회 51일간의 파업 투쟁
무죄 촉구 기자회견

판결 선고 전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09시 30분

판결 선고 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10시 30분
(선고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장소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1. 취지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51일간 파업이 민간인 명태균이 파업 현장에 불법적 시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의해 불법 딱지를 붙여진 채 2년이 흘렀습니다.

불법 딱지 속에 2년의 시간 동안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은 47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대우조선해양의 무더기 고소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합원 22명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과 3천3백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사법부에게 무죄 선고를 촉구합니다. 당일 선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방청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 판결 선고 직후 노동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거통고 조선 하청 지회 51일간 파업 투쟁 선고에 대해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사전 기자회견
사회 : 안혜린 조직 1국장(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여는 발언 : 김일식 지부장(금속 노조 경남지부)
당사자 발언 : 김형수 지회장(거통고조선하청지회)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형 본부장(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후 기자회견
사회 : 안혜린 조직 1국장(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고 결과 노동계 입장
거통고조선하청지회/금속노조 경남지부/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법률원 변호사



2025년 2월 18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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