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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현대제철 당진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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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14 11:05
조회1,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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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이 위험작업 내몰린 하청노동자의 죽음!!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습니다.  

2025년 2월 11일(화) 오전 8시 41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신설 코크스 3호기 CDQ(건식소화설비) 설치공사를 하던 하청노동자 한 명이 13.2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두달 만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재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재해자는 공사 현장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자재를 가지러 가던 중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30미터가 넘는 현장에서 이뤄진 고소작업이었습니다. 게다가 날씨로 인해 재해자의 이동통로였던 빔은 미끄러웠고 작업 장소의 구조상 안전고리를 제대로 걸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추락에 대비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대책이 있어야 했지만 안전을 위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던 재해자는 추락 위험에 노출된 채 일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임에도 추락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과 제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추락으로 인한 모든 중대재해가 그렇듯이 사용자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번 공사의 발주사는 현대제철이고 시행사는 현대로템입니다. 재해자는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발주도 시행도 모두 현대자본입니다. 이번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현대제철과 현대로템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벌써 현대자본은 재해자가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며 재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시공사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없다는 둥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됩니다. 현대로템은 하청업체에 노동자 안전대책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노동부와 현대자본은 재해자가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추락에 대비한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해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유족과 노조에게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본과 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요구>
1. 원청 현대제철은 계속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과하라.
1. 현대제철은 발주사로서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현대로템에 대한 요구>
1. 현대로템은 시급히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1. 현대로템은 작업중지 해제 요구 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라!
1. 현대로템은 이반 사고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라!
1. 현대로템은 사고 수습자와 목격자,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실시하라!


<노동부에 대한 요구>
1. 노동부는 작업중시 해제 심의 시 현대제철지회와 현대로템지회의 의견을 반영하라!
1. 노동부는 원청사와 도급사 모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노동부는 현대제철 및 관내 모든 고소작업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하라!
1. 노동부는 사고 수습자와 목격자,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보장하라!


2025년 2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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