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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조선업은 초호황,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 삼성중공업은 하청 노동자 임금 가로채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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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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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 :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문의 : 사무장 이김춘택 (010-6568-6881)
❚날짜 : 2024년 6월 27일


조선업은 초호황,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
삼성중공업은 하청노동자 임금을 가로채지 말라

한국 조선업의 초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따라 원청 조선소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었다. 한화오션은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52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 779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원청 조선소는 조선업 초호황에 힘입어 분기 수백억 원의 흑자를 내는데, 정작 조선소 직접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임금체불 규모가 한화오션 5억 원, 삼성중공업 50억 원이었는데, 한화오션은 그 규모가 5월에 15억 원으로 늘어났고, 삼성중공업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초호황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청 조선소가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기성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인력난에 따른 생산 차질과 고용구조 악화(이주노동자 및 물량팀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모두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청업체 기성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기성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음 달 기성금을 미리 당겨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당장의 임금체불을 막고 있다. 이 같은 기성금 가불은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미봉책일 뿐이다.

그런데, 하청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자 삼성중공업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성금을 자신들의 채무 변제를 위해 먼저 가로채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중공업 발판업체 창성기업은 지난 6월 17일 기습적으로 폐업을 공고했다. 창성기업에는 상용직 노동자 50여 명과 10개 물량팀 200여 명 등 250여 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폐업 발표와 함께 6월 18일 지급되어야 할 5월 임금이 20% 체불됐다. 더 큰 문제는 6월 1일 ~ 17일 일한 임금이다.

당연히 창성기업 노동자들이 6월 1일 ~ 17일 일한 결과로 발생한 기성금을 삼성중공업이 창성기업에 지급해서 하청노동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데,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가불한 기성금이 많아서 6월 1일 ~ 17일 발생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창성 대표도 하청노동자 임급을 지급하지 못 한다고 통보했다.

조선소 하청업체는 사실상 인력공업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성금의 90% 이상을 하청노동자 임금이 차지한다. 즉, 6월 1일 ~ 17일 발생한 창성의 기성금도 우선적으로 하청노동자 임금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안 그래도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원청 삼성중공업이 자신들이 창성기업에 가불해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 하겠다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법률적으로 따져봐도 이는 부당하다. 말이야 다음 달 기성금을 당겨서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6월 기성금이 발생할 수 없으니 당겨서 미리 준 기성금의 실질적이고 법률적인 성격은 삼성중공업이 창성기업에 빌려준 돈, 즉 일반채권이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여타의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즉, 삼성중공업의 행태는 하청업체 창성기업에 빌려준 일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하청노동자 임금에 사용해야 할 기성금을 안 주고 가로채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삼성중공업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기성금 가로채기가 정당화된다면, 현재 기성금을 당겨 받아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을 면하고 있는 수십 개 하청업체가 폐업할 때마다 원청은 마지막 달 기성금을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조선업 초호황으로 원청 조선소는 분기에 수백억 원의 흑자를 보면서, 낮은 기성금으로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현실 자체가 문제다. 하물며 하청노동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원청 조선소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 가로채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6월에 발생한 기성금 지급일은 7월 10일이다. 삼성중공업은 하청업체 창성기업에 지급해야할 6월 기성금을 가로채지 말고 7월 10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창성기업은 폐업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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