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산재 처리 지연 규탄 및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24 13:10조회321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취재요청산재처리지연규탄금속노조결의대회20240626.hwp (544.0K) 236회 다운로드 DATE : 2024-06-24 13:10:51
관련링크
본문
"산재처리 기간 단축?
언제까지 말만 앞세울 겁니까?"
금속노조, 근골질환 60일 산재처리 약속 이행,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 등 촉구
개요
■ 제목: 산재처리 지연 규탄,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박재영 노동안전보건실장(010-2277-0886)
○ 2021년 7월 21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 기간을 현행 172일에서 2021년 연말까지 100일 이내 단축을 추진하고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2022년까지 현행 131일에서 60일 이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2024년 현재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처리 기간이 146일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 산재처리 기간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면서 산재 노동자들은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니 생계 위협까지 받아 아픈 몸으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2019년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지만,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 범위가 협소하고, 적용이 되더라도 질판위 심의 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에서 불과 4%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금속노조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면담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2021년 합의사항 이행과 산재처리 지연 문제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답변은 신청 건수 급증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 그러나 산재 신청 건수가 늘어나서 산재처리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이유는 될지언정 근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산재처리 기간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이익을 중심에 둔 업무처리와 불필요하고 중첩된 업무 절차, 실효성 없는 제도와 대책 등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합의 이후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 금속노조는 지난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산재처리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6월 26일(수) 결의대회를 열고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제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에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금속노조 주요 요구
❍ 산재처리 기간 단축,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60일 처리 합의 이행
❍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
❍ 선보장 후평가 등 근본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