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북지노위 조양한울분회 부당해고 인정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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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2-27 09:36조회1,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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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노조파괴 부당집단해고 관련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부당해고 인정, 기경도 대표이사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기경도 대표이사는 경북지노위 판결 인정하고, 원직복직 즉각 이행하라!
2월 26일(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에서 진행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소속 조양한울분회 조합원 11명에 대한 ‘노조파괴 부당집단해고’ 관련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022년 8월 금속노조 가입부터 이어져 온 기경도 대표이사의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부당집단해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경북지노위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한다. 하지만 경북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구제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려 아쉬움이 남는다.
조양한울분회 11명의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은 그간 지역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심지어 집단해고까지 자행해 온 자본의 반노동적 행태에 철퇴를 내리는 판결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법률과 상식이 아직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의미있는 판결이다.
조양한울 기경도 대표이사는 2022년 8월 금속노조 설립 단계에서부터 지배개입/금품살포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으며, 단체협약과 각종 노사합의를 위반하며 지역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질타를 받아온 인물이다. 이번 판결로 기경도 대표이사는 ‘정작 해고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노조파괴 범죄자 기경도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기경도 대표이사는 경북지노위의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11명의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경북지노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를 이어간다면 더 큰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경북지노위의 판결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지역 민중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들의 지원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부당해고·노조탄압에 맞서 함께 비를 맞아 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고, 조양한울 기경도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2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