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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직접고용 11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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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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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①부당노동행위, ②불법파견, ③직접고용
11일 대법원 선고…“1천만 비정규직 권리에 영향”



개요



■ 제목 : 아사히글라스 9년 만에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7.11(목) 11시 30분~/대법원 정문앞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프로그램(사회 : 금속노조 조직실)
- (경과 및 당사자 발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회장  
- (판결의 의미) 담당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 (판결의 의미와 투쟁과제)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 (민주노총의 투쟁방향) 민주노총 경북본부 김태영 본부장  
- (함께한 연대단위 발언) 참가자 중  
- (회견문 낭독) 참가 조합원 중
■ 문의: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회장 010-6688-3270/조직국장 이상우 010-9776-9296


〇 이 사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노조설립 이후 문자 한통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두고 지난 10년간 벌인 3건의 소송이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2명 노동자의 인생이 걸려있는 판결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2018두44661)
2016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사히글라스 원청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원청에 의해 위축 또는 침해당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노위는‘원청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압수한 자료에는 원청의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 지노위 당시 자료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행정소송 1심, 2심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불법파견, 직접고용, 임금상당 손배 등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10년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원청 사용자성은 이미 현실입니다. 이번 아사히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6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1,100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2) 불법파견(2023도3915)
2021년 8월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에 대하여 제조업 첫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청 대표이사 하라노타케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이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과 하청 각각 1,5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이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접고용 1심과 2심, 불법파견 1심 과정에서 수십 명의 증인신문, 수천 장에 이르는 방대한 객관적 증거, 3번에 걸친 현장검증 등 넘치는 불법파견 증거자료를 모두 무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제조업 첫 징역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파견이 만연한 이유는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참사에도 불법파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리셀은 위장도급도 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파견노동자를 받아서 제조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불법파견이 만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파견을 저질러도 고작 벌금형이거나 아예 무죄로 눈감아주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야 합니다. 제조업 최초 징역형 선고가 유지되고, 불법파견이 사라지도록 처벌이 강화돼야 합니다.

3) 직접고용(2022다265635)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물론 1심, 2심 재판부는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증인심문과 현장검증을 통해 이뤄진 당연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선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9년을 거리에서 버티고 싸운 22명 해고노동자들이 드디어 현장으로 돌아가는 판결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깃발 들고 9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2) 직접고용 민사 1심 판결문
3) 직접고용 민사 2심 판결문
4) 불법파견 1심 판결문
5) 불법파견 2심 판결문
6) 임금상당손배소송 1심 판결문
7) 아사히 투쟁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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