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위아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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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05 09:39조회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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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04 현대위아 불파소송 기자회견문.hwp (91.0K) 139회 다운로드 DATE : 2024-07-05 0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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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는 1976년 창립 이래 자동차 부품, 모빌리티 솔루션, 방위산업 분야에서 최첨단 제품을 개발․ 생산하며 창원 외에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평택, 안산, 충청남도 서산등에 공장을 두고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주요 사업장 중 하나다.
현대위아 내에는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다. 2014년 현대위아 평택 1, 2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법원에 자신들이 현대위아 직원이 맞는지 묻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 대해 현대위아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2015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시작으로 안산, 창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송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 쟁취를 위한 투쟁을 목표로 걸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현대위아 창원 공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018년 7월 21일 설립총회를 갖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광주, 안산과 함께 현대위아를 대상으로 2020년 노사포럼, 2022년 고용안정위원회 격상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조건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 왔다. 2023년 8차에 걸친 고용안정위원회 과정에 회사는 2022년 현대모비스 제작전문사의 사례보다 개선된 제도를 중심으로 제안을 했고,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찬반투표가 아닌 조합원 개인의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4년 2월 1일 현대위아는 전국의 공장을 모듈 제조 계열사 ‘모비언트(광주광역시 및 경기도 안산)’와 부품 제조 계열사 ‘테크젠(창원, 경기도 평택, 충청남도 서산)’으로 분리, 설립했다.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과정에서 ‘부제소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새롭게 설립된 계열사의 구성원으로 갈 수 있었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는 ‘소송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오늘 소송의 길을 걷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시작되며, 소송에 앞서 현대위아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이미 자동차 완성사와 부품사 대부분의 생산공정은 ‘불법파견’임이 자명하고, 현대위아는 불법파견의 딱지를 떼고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가 혼재되어 있던 생산공정을 구분하고, 자회사 설립까지 이어가고 있다. 오랫동안 현대위아에서 일을 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을 우선으로 활동했지만, 회사측에 의해 진행된 자회사 방식에 많은 노동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다.
많은 노동자가 동의를 했다는 것이 곧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우리는 긴 시간의 소송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해 가겠다는 요구와 ‘불법 파견’에 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다른 길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관행’ ‘어쩔 수 없었다’ ‘그땐 그랬지’가 아니라
현대위아에서 일을 해 온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현대위아 나아가 현대기아차 그룹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오늘 소송을 시작하면서 진행하는 기자회견은 시작일 뿐이며,
현대위아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7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