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삼표시멘트 통상임금 대법 판결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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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0-01 11:12조회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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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251001삼표시멘트대법판결불이행규탄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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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0-01 1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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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통상임금 대법판결 9개월째 불이행중! 2일 금속노조 삼표지회에서 규탄·고발 기자회견 및 태백지청장 면담 진행
개요
■ 제목: 삼표시멘트 통상임금 대법 판결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0월 02일(목) 오후 1시
■ 장소: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앞(태백시 황지로 119)
■ 주최/주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진행순서(사회: 김진영 금속노조 삼표지회 사무장)
- 규탄 발언: 임휘성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현장 증언: 김경래 금속노조 삼표지회 지회장
- 수사 촉구 발언: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1시간 전인 오전 12시에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 문의: 김진영 금속노조 삼표지회 사무장 010-2977-2121
○ 지난 2024년 12월 19일(목)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중 ‘고정성’을 판단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칭과 상관없이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연차수당 등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삼표시멘트는 대법 판결 9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판결 이전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통상임금은 곧 체불임금입니다. 금속노조 삼표지회는 회사에 통상임금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통상임금 대법 판결을 이행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삼표시멘트의 통상임금 대법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개요
■ 제목: 삼표시멘트 통상임금 대법 판결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0월 02일(목) 오후 1시
■ 장소: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앞(태백시 황지로 119)
■ 주최/주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진행순서(사회: 김진영 금속노조 삼표지회 사무장)
- 규탄 발언: 임휘성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현장 증언: 김경래 금속노조 삼표지회 지회장
- 수사 촉구 발언: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1시간 전인 오전 12시에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 문의: 김진영 금속노조 삼표지회 사무장 010-2977-2121
○ 지난 2024년 12월 19일(목)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중 ‘고정성’을 판단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칭과 상관없이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연차수당 등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삼표시멘트는 대법 판결 9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판결 이전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통상임금은 곧 체불임금입니다. 금속노조 삼표지회는 회사에 통상임금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통상임금 대법 판결을 이행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삼표시멘트의 통상임금 대법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