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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당해고 인정에도 김앤장 선임…네이처이앤티, 복직 대신 재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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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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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항지부 보도자료


포항시 남구 철강로 388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790-380) / 전화 054)278-1339 / 팩스 054)278-1881
2026년 9월 18일(금) / 지부장 : 신명균 / 담당 : 김영건 조직국장(010-4077-5191)  


부당해고 인정에도 해고자 복직은커녕 대형로펌 선임해 대응하는 네이처이앤티
경영위기 주장하며 연 6억 인건비 아끼려 8명을 정리해고한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는 김앤장 로펌 선임. 경영위기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9월 10일 중앙노동위 공문을 통해 지난 7월 31일 경북지노위를 통해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포항의 폐기물 처리업체 네이처이앤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회사측이 재심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네이처이앤티는 매립장 안정화 공사 비용이 1,500억원 가량 필요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8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북지노위는 초심 판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경북지노위의 초심 판정 이후 해고자들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초심 판정 이행은커녕 대형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지난 9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금속노조와 네이처이앤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부당해고를 다툼에 있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회사의 재심 신청과는 별개로 우선 초심 판정을 이행토록 하는 초심 유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고자들의 복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도 단체협약상 초심유지 조항에 따라 해고자 복직에 대한 지도 공문을 발송함은 물론이고 수십차례 통화를 통해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였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 경북지노위는 금번 정리해고를 통해 회사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연간 6억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정리해고라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을 신청하면서 김앤장이라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연간 6억원 절감을 위해서 정리해고를 감행했던 회사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음에도 복직보다는 그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수천만원 또는 수억대가 될 수도 있는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막대한 법률 비용 지출하는 것은 애초에 정리해고가 경영상의 위기 극복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금속노조는 네이처이앤티의 구조조정 절차 처음부터 이를 노조 탄압 목적으로 보고 대응해 왔습니다. 수년째 수십억의 흑자를 내오던 회사는 지난해 최대 매출 달성에 따라 올해 1월 처음으로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자 2월 초 배성로 회장의 아들인 배민수 대표의 대표이사 취임과 동시에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북지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원직복직 명령이 나온 이후 회사의 대응 방식은 회사의 목적이 경영상 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조 탄압이었음을 더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네이처이앤티의 노조 탄압과 단체협약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금속노조를 포함한 전체 민주노조로 확대되는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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