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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및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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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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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항지부 취재요청


2026년 8월 11일(화) 배포/지부장 신명균/전화 054)278-1339/담당 윤재석 전략조직국장(010-4949-2125)

철강 제조공정 모든 하청은 불법파견이다!
포스코 2차 하청사 노동자 61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 소장 접수, 8월 12일 포항 포스코 본사 앞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및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년 8월 12일(수) 11시 30분 / 포항 포스코 본사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 순서 :
 1. 발언1 금속노조 포항지부 신명균 지부장
 2. 발언2 민주노총 포항지부 송무근 지부장
 3. 발언3 금속노조 포항지부 유원기업지회 이창락 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포항지부 경원테크지회 진현길 지회장, 두웰지회 이인수 지회장
■ 문의 : 금속노조 포항지부 윤재석 전략조직국장 010-4949-2125



◯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8월 12일(수) 11시 30분, 포항 포스코 본사(포스코 정문 앞) 앞에서‘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및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 경원테크지회, 두웰지회, 유원기업지회 노동자 61명(경원테크 20명, 두웰 9명, 유원기업 32명)은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형식상 포스코퓨처엠을 원청으로 둔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2차 하청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나, 포스코의 철강 제조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직접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 앞선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은 포항‧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 369명에 대해 포스코 원청 노동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포스코는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또다시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 4월 포스코가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꼼수’ 직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차 하청사 노동자들까지 포스코 원청 노동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준 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 역시 지난 4월 포스코가 발표한 ‘꼼수 직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차 하청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며 이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돌입은 포스코 내 2차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전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의 다단계 불법파견‧다단계 하청 착취구조 규탄, 포스코 내 모든 하청노동자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사, 기자 여러분의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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